‘편의점 창업’ 계약이 곧 족쇄

입력 2008.03.03 (09:48) 수정 2008.03.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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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별다른 기술과 사업 경험 없이도 시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대기업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 사람들이 편의점 창업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당초 설명과는 다른 사후 관리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본사와 마찰을 겪는 가맹점이 적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망해도 본사는 점점 몸집이 커진다는 편의점 가맹사업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맞벌이 회사원이었던 이모 씨와 안모 씨 부부는 지난 2005년 8월 경기도 안산에서 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녹취> "(야간에 기사분들이 주로 뭘 많이 먹어?) 식빵하고 우유하고. 뭐 초콜릿하고..."


커가는 두 자녀를 돌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편의점을 택했던 부부. 그래서 믿을만한 대기업의 가맹점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이 씨 부부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본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해 지금은 개인 편의점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인터뷰> 편의점주: "본부에서는 무조건 김밥을 많이 넣어라 이런 식으로 밀고 있는 상태고 점포에서는 왜 자꾸 폐기가 나는데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비용도 안 주고 버려야 하는 비용 자체를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왜 자꾸 점포보고 늘리라고 하냐."


원하지 않는 물건을 억지로 사야 하거나 본사의 정책이 계약과 달라질 때 마다 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부부는 본사와의 계속된 마찰이 신고와 맞물리면서 본사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모 씨: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일들을 올리고 난 뒤로는 (본사 영업직원이) 와서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3번 받으면 해약된다는 걸아시죠?' 라는 그런 문구를 쓰시면서 계속해서 저희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시죠."


계약 전 본사 직원이 얘기한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것도 이 씨 부부와 회사 간의 커다란 마찰 요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 "수익이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나고 일 매출도 2백만 원 이상 난다고...저희가 손익계산서 봤는데 월 129만 몇 천 원이더라고요. 24시간 일을 해서 129만 원 벌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성남에서 1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했던 김정옥 씨. 김 씨는 가게 문을 연 뒤 단 한 달도 수익금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편의점을 운영했던 주상복합건물에는 또 다른 업체의 편의점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인근 공인중개사: "여기가 임대료가 많이 비싸요. 워낙 분양가가 비싸다보니까. 1억 원에 380만원, 400만원. (400만 원이 월세로 400만 원이죠?) 그렇죠."

김 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동안 월 매출 이익이 가장 컸던 때의 수입은 866만 원.
여기서 35%를 본사에 로열티로 주면 560여 만 원이 남고 여기서 또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을 빼면 결국 적자로 돌아서버립니다. 김 씨는 가게를 열기 전 본사 직원이 예상 수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면서 영업을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정옥(전 편의점 점주): "하루 일 매출이 200에서 300 올라올 것이고 담배포가 없으면 120에서 130만원이 올라올 것이다. 돈을 몇 천을 투자하고 몇 억을 투자할 때는 이익이 남아야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걸 하겠다고 결정하겠어요. 안 하지."


이에 대해 본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점주들에게 구체적 매출액을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송석화(ㅇㅇ편의점 개발지원팀): "상권 정보만 주는 것이지 예상 매출이 얼마라는 정보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본사 측은 정말 예상 매출액에 대해 창업희망자들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을까?
취재진은 편의점 창업을 알아보려는 사람과 함께 한 대기업 가맹본사의 창업설명회에 가 봤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인터뷰> 본사 개발담당자: "최초 투자시점에서 시설 집기, 인테리어 대한 부분은 본부가 100% 무상지원해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금액이 일단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곧 구체적인 액수를 들어 수입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녹취> 본사 개발담당자: "이 자리 같은 경우에 하루 일매출이 120만 원 정도. 인건비는 한 210에서 220만 원 정도. 그러면 경영주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실제 순소득은 한 270만 원에서 300만 원사이 그 정도를 가져갑니다. 순수하게."


이런 장밋빛 유혹에 넘어간 뒤 적자 투성이의 편의점을 그만두는 일도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옥(전 편의점 점주): "1년 동안 6천 만 원 손해 본 것은 내가 깔끔하게 감수 하겠다는거죠. 그렇지만 점포 개발 잘못해서 인테리어 잔존가, 위약금 이런 것까지는 난 억울해서 못 내겠다는 거죠."


김 씨의 계약서에는 점포의 적자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사정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특별 사정이 아닌 김 씨가 영업을 잘 못한 탓이라는 주장입니다.
본사는 김 씨에게 5년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6천 3백 만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현재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옥(전 편의점 점주): "사람들이 그러대요. 대기업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고..."


당장 문을 닫고 싶어도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맹점 주인들은 본사의 불합리한 횡포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명절과 밸런타인데이 같은 날 팔리지도 않을 만큼 많은 행사 물품을 억지로 주문해야 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취> 전 편의점 점주: "안 팔리는 물건들은 반품을 시켜주면 좋은데 반품을 안 받아주거나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보면 창고에는 재고만 쌓여가는거예요."


더욱이 본사에서 나온 일부 영업사원들은 매장에 설치된 제품관리용 컴퓨터를 이용해 주인 몰래 제품 물량을 늘리는 일도 서슴치 않습니다.

<녹취> 편의점 점주: "본사에서도 발주 넣을 수 있고 자기네 직영점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는데 있어요.":


취재진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제품관리 프로그램에서 물건을 발주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본사의 보복이 두려워 나서서 얘기하기는 힘들다는게 점주들의 하소연입니다.

<녹취> 전 편의점 점주: "사소한 것을 갖고 경고장을 보내죠. 경고장을 세 번 이상 똑같은 내용으로 경고장을 세 번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강제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과 대부분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보통 매출 이익의 35%를 본사 로열티로 가져갑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로열티를 가져가면서도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기만 합니다. 점포 유지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은 오히려 점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신모 씨(편의점 점주): "시식대 다리하나 고쳐주면서 10만 원 수리비를 떼 가고...이런 냉장고에 우유가 상할 정도로 고장이 계속 발생을 하면 대기업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건데 당연히 교체를 해 줄 줄 알았죠."

결국 이중 로열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지모 씨(신씨 남편): "편의점은 공짜가 없습니다. 나무젓가락 그런 것도 전부 점주들이 사서 손님들한테 서비스 하는 겁니다."


신 씨 부부는 지난 3년 동안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5년 짜리 계약을 중도해지 한 뒤 7천 만 원의 위약금을 물고 다른 업체의 가맹점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채 열흘이 되지 않아 예전 업체의 직영 편의점 두 곳이 같은 건물 들어섰습니다. 한 곳은 부부의 편의점과 점포 두 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고 다른 하나는 한 층 아래인 지하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한 건물에 편의점이 세 개가 된 것입니다.

<인터뷰> 상가 관계자: "우리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개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상도의상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안 맞으면 그만 둘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보복하려고 저렇게 와서 그러면..."

주변 상인들은 특히 지하 1층 매장은 24시간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상가 관계자: "제가 알기로 (영업은) 10시, 11시 정도 그 때 정도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12시 이전에 영업을 끝내요."

취재진은 본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본사 측은 그 동안 충분히 입장을 밝혀왔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서면 자료를 통해 보복출점이 아니라 수익이 높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 두 개 매장 가운데 지하 매장은 폐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한 영업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불필요한 오해만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올해 초부터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면조사에 그쳤던 가맹본부의 위법 행태와 가맹점 권익 침해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인터뷰> 김윤수(공정위 가맹유통팀장): "내부적 인적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사를 못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걸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 다음에 서면실태 조사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는 차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에만 1491개의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648개는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편의점 2.5개 당 한 개 꼴로 폐점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맹점은 망해도 본사는 오히려 몸집을 불린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현재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일순위가 가맹점의 수익 극대가 아니고 가맹점 유치입니다. 가맹점이 수익이 많이 나서 로열티 많이 가져가는 것 보다는 가맹점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는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가맹점 유치에만 급급한거죠."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사가 제시하는 사업전망이 타당한지, 또 계약서에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편의점 주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계약서 내용을 놓고 힘의 논리가 앞선다면 편의점 가맹계약은 앞으로도 힘없는 점주들에게 족쇄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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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창업’ 계약이 곧 족쇄
    • 입력 2008-03-03 08:49:15
    • 수정2008-03-03 09:48:19
    취재파일K
<앵커 멘트> 별다른 기술과 사업 경험 없이도 시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대기업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 사람들이 편의점 창업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당초 설명과는 다른 사후 관리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본사와 마찰을 겪는 가맹점이 적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망해도 본사는 점점 몸집이 커진다는 편의점 가맹사업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맞벌이 회사원이었던 이모 씨와 안모 씨 부부는 지난 2005년 8월 경기도 안산에서 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녹취> "(야간에 기사분들이 주로 뭘 많이 먹어?) 식빵하고 우유하고. 뭐 초콜릿하고..." 커가는 두 자녀를 돌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편의점을 택했던 부부. 그래서 믿을만한 대기업의 가맹점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이 씨 부부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본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해 지금은 개인 편의점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인터뷰> 편의점주: "본부에서는 무조건 김밥을 많이 넣어라 이런 식으로 밀고 있는 상태고 점포에서는 왜 자꾸 폐기가 나는데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비용도 안 주고 버려야 하는 비용 자체를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왜 자꾸 점포보고 늘리라고 하냐." 원하지 않는 물건을 억지로 사야 하거나 본사의 정책이 계약과 달라질 때 마다 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부부는 본사와의 계속된 마찰이 신고와 맞물리면서 본사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모 씨: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일들을 올리고 난 뒤로는 (본사 영업직원이) 와서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3번 받으면 해약된다는 걸아시죠?' 라는 그런 문구를 쓰시면서 계속해서 저희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시죠." 계약 전 본사 직원이 얘기한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것도 이 씨 부부와 회사 간의 커다란 마찰 요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 "수익이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나고 일 매출도 2백만 원 이상 난다고...저희가 손익계산서 봤는데 월 129만 몇 천 원이더라고요. 24시간 일을 해서 129만 원 벌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성남에서 1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했던 김정옥 씨. 김 씨는 가게 문을 연 뒤 단 한 달도 수익금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편의점을 운영했던 주상복합건물에는 또 다른 업체의 편의점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인근 공인중개사: "여기가 임대료가 많이 비싸요. 워낙 분양가가 비싸다보니까. 1억 원에 380만원, 400만원. (400만 원이 월세로 400만 원이죠?) 그렇죠." 김 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동안 월 매출 이익이 가장 컸던 때의 수입은 866만 원. 여기서 35%를 본사에 로열티로 주면 560여 만 원이 남고 여기서 또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을 빼면 결국 적자로 돌아서버립니다. 김 씨는 가게를 열기 전 본사 직원이 예상 수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면서 영업을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정옥(전 편의점 점주): "하루 일 매출이 200에서 300 올라올 것이고 담배포가 없으면 120에서 130만원이 올라올 것이다. 돈을 몇 천을 투자하고 몇 억을 투자할 때는 이익이 남아야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걸 하겠다고 결정하겠어요. 안 하지." 이에 대해 본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점주들에게 구체적 매출액을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송석화(ㅇㅇ편의점 개발지원팀): "상권 정보만 주는 것이지 예상 매출이 얼마라는 정보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본사 측은 정말 예상 매출액에 대해 창업희망자들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을까? 취재진은 편의점 창업을 알아보려는 사람과 함께 한 대기업 가맹본사의 창업설명회에 가 봤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인터뷰> 본사 개발담당자: "최초 투자시점에서 시설 집기, 인테리어 대한 부분은 본부가 100% 무상지원해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금액이 일단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곧 구체적인 액수를 들어 수입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녹취> 본사 개발담당자: "이 자리 같은 경우에 하루 일매출이 120만 원 정도. 인건비는 한 210에서 220만 원 정도. 그러면 경영주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실제 순소득은 한 270만 원에서 300만 원사이 그 정도를 가져갑니다. 순수하게." 이런 장밋빛 유혹에 넘어간 뒤 적자 투성이의 편의점을 그만두는 일도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옥(전 편의점 점주): "1년 동안 6천 만 원 손해 본 것은 내가 깔끔하게 감수 하겠다는거죠. 그렇지만 점포 개발 잘못해서 인테리어 잔존가, 위약금 이런 것까지는 난 억울해서 못 내겠다는 거죠." 김 씨의 계약서에는 점포의 적자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사정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특별 사정이 아닌 김 씨가 영업을 잘 못한 탓이라는 주장입니다. 본사는 김 씨에게 5년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6천 3백 만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현재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옥(전 편의점 점주): "사람들이 그러대요. 대기업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고..." 당장 문을 닫고 싶어도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맹점 주인들은 본사의 불합리한 횡포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명절과 밸런타인데이 같은 날 팔리지도 않을 만큼 많은 행사 물품을 억지로 주문해야 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취> 전 편의점 점주: "안 팔리는 물건들은 반품을 시켜주면 좋은데 반품을 안 받아주거나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보면 창고에는 재고만 쌓여가는거예요." 더욱이 본사에서 나온 일부 영업사원들은 매장에 설치된 제품관리용 컴퓨터를 이용해 주인 몰래 제품 물량을 늘리는 일도 서슴치 않습니다. <녹취> 편의점 점주: "본사에서도 발주 넣을 수 있고 자기네 직영점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는데 있어요.": 취재진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제품관리 프로그램에서 물건을 발주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본사의 보복이 두려워 나서서 얘기하기는 힘들다는게 점주들의 하소연입니다. <녹취> 전 편의점 점주: "사소한 것을 갖고 경고장을 보내죠. 경고장을 세 번 이상 똑같은 내용으로 경고장을 세 번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강제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과 대부분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보통 매출 이익의 35%를 본사 로열티로 가져갑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로열티를 가져가면서도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기만 합니다. 점포 유지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은 오히려 점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신모 씨(편의점 점주): "시식대 다리하나 고쳐주면서 10만 원 수리비를 떼 가고...이런 냉장고에 우유가 상할 정도로 고장이 계속 발생을 하면 대기업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건데 당연히 교체를 해 줄 줄 알았죠." 결국 이중 로열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지모 씨(신씨 남편): "편의점은 공짜가 없습니다. 나무젓가락 그런 것도 전부 점주들이 사서 손님들한테 서비스 하는 겁니다." 신 씨 부부는 지난 3년 동안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5년 짜리 계약을 중도해지 한 뒤 7천 만 원의 위약금을 물고 다른 업체의 가맹점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채 열흘이 되지 않아 예전 업체의 직영 편의점 두 곳이 같은 건물 들어섰습니다. 한 곳은 부부의 편의점과 점포 두 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고 다른 하나는 한 층 아래인 지하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한 건물에 편의점이 세 개가 된 것입니다. <인터뷰> 상가 관계자: "우리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나와서 개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상도의상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안 맞으면 그만 둘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보복하려고 저렇게 와서 그러면..." 주변 상인들은 특히 지하 1층 매장은 24시간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상가 관계자: "제가 알기로 (영업은) 10시, 11시 정도 그 때 정도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12시 이전에 영업을 끝내요." 취재진은 본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본사 측은 그 동안 충분히 입장을 밝혀왔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서면 자료를 통해 보복출점이 아니라 수익이 높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 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 두 개 매장 가운데 지하 매장은 폐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한 영업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불필요한 오해만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올해 초부터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면조사에 그쳤던 가맹본부의 위법 행태와 가맹점 권익 침해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인터뷰> 김윤수(공정위 가맹유통팀장): "내부적 인적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사를 못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걸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 다음에 서면실태 조사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는 차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에만 1491개의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648개는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편의점 2.5개 당 한 개 꼴로 폐점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맹점은 망해도 본사는 오히려 몸집을 불린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현재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일순위가 가맹점의 수익 극대가 아니고 가맹점 유치입니다. 가맹점이 수익이 많이 나서 로열티 많이 가져가는 것 보다는 가맹점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는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가맹점 유치에만 급급한거죠."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사가 제시하는 사업전망이 타당한지, 또 계약서에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편의점 주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계약서 내용을 놓고 힘의 논리가 앞선다면 편의점 가맹계약은 앞으로도 힘없는 점주들에게 족쇄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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