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집회 내일부터 총선까지 금지

입력 2008.03.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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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들의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선거를 30일 앞둔 내일부터는 각 정당의 당원집회와 당원교육 등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공천을 확정받지 못한 예비후보들은 총선 필승결의대회 등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당선 무효 형을 받게 된다며 후보자와 정당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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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집회 내일부터 총선까지 금지
    • 입력 2008-03-09 15:24:54
    정치
각 정당들의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선거를 30일 앞둔 내일부터는 각 정당의 당원집회와 당원교육 등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공천을 확정받지 못한 예비후보들은 총선 필승결의대회 등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당선 무효 형을 받게 된다며 후보자와 정당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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