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친박연대’ 명칭 사용 가능”

입력 2008.03.21 (11:05) 수정 2008.03.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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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에 입당한 친박근혜계의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이 신청한 '친박연대'로의 당명 개정 신청이 허용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긴급 전체회의 결과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당명칭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친박연대' 명칭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친박연대'로의 명칭 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특정인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정당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친 박근혜 계 공천 탈락자들은 지난 18일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꿔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정당법 15조에 따르면 정당 명칭 변경을 신고받은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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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친박연대’ 명칭 사용 가능”
    • 입력 2008-03-21 11:05:26
    • 수정2008-03-21 11:47:02
    정치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친박근혜계의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이 신청한 '친박연대'로의 당명 개정 신청이 허용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긴급 전체회의 결과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당명칭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친박연대' 명칭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친박연대'로의 명칭 변경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특정인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정당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친 박근혜 계 공천 탈락자들은 지난 18일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꿔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정당법 15조에 따르면 정당 명칭 변경을 신고받은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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