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선거 조직책 구속…김택기 소환 검토

입력 2008.03.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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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김택기 전 한나라당 후보로부터 수 천만원이 든 돈다발을 받은 선거조직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택기 전 후보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유효영 영장담당판사는 김택기 전 한나라당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선거구 후보의 선거 조직책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판사는 김 씨가 현장에서 초기 조사에 응하지 않은데다 50만원에서 백만원씩 여러 묶음으로 된 현금 다발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고 은밀히 돈다발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조직책인 김 씨는 지난 24일 저녁, 강원도 정선에서 전 한나라당 후보였던 김택기 씨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4천 여 만원이 든 돈 다발을 넘겨받다 선관위 단속반에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선거 조직책이 구속됨에 따라 김택기 전 후보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택기 전 후보를 소환해 선거법 위반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돈다발과 함께 압수된 선거구민의 주소록이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밝히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남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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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다발’ 선거 조직책 구속…김택기 소환 검토
    • 입력 2008-03-26 19:58:00
    뉴스타임
<앵커 멘트>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김택기 전 한나라당 후보로부터 수 천만원이 든 돈다발을 받은 선거조직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택기 전 후보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유효영 영장담당판사는 김택기 전 한나라당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선거구 후보의 선거 조직책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판사는 김 씨가 현장에서 초기 조사에 응하지 않은데다 50만원에서 백만원씩 여러 묶음으로 된 현금 다발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고 은밀히 돈다발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조직책인 김 씨는 지난 24일 저녁, 강원도 정선에서 전 한나라당 후보였던 김택기 씨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4천 여 만원이 든 돈 다발을 넘겨받다 선관위 단속반에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선거 조직책이 구속됨에 따라 김택기 전 후보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택기 전 후보를 소환해 선거법 위반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돈다발과 함께 압수된 선거구민의 주소록이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밝히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남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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