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의심 물질로 인해 소비자들 ‘불안’

입력 2008.03.27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해결 과정을 보면 보상 기준 등이 불합리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물질 파동, 무엇이 문제인지 최광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계동에 사는 26살 정모 씨.

한 마트에서 구입한 소주 병안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음료수 병 뚜껑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녹취>정모 씨 피해자 : "이렇게 큰 이물질이 판매 과정에서 안 보였을리가 없는데 그대로 시중에 나왔다는게 어이없기도 하고..."

공병을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해명.

커피 캔 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고정환 씨, 고 씨는 신고 후 업체에서 나온 사원이 오히려 이물질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며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업체 측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고정환(피해자) : "보이는 걸 일단 없애버리고 본다고 하면서...거의 증거인멸을 하는 듯한 미봉책으로 문제를 좀 덮어보자..."

이른바 '쥐머리 새우깡'사건 이후, 음식 이물질을 둘러싼 마찰은 이렇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물질 관련 신고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50%가량 늘었고, 기업체에도 항의 전화가 최근 부쩍 자주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항의도 있지만, 한 탕을 노리는 악덕 소비자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기업체의 고민입니다.

<녹취>기업체 관계자 : "쥐포라든가 이런걸 먹고 임신했는데 부작용이 염려된다 상한 것 같다 이래서 5천여만 원을 뜯어낸 사례도..."

이물질을 둘러싸고 업체와 소비자가 옥신각신하는 이유는 보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입니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합됐을 경우, 1대 1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왔을 때, 새우깡 하나로 교환되는 게 원칙이란 건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녹취>피해자 : "그 안에 이물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몇백원 밖에 안 하는거 교환받으려고 그런다면...오히려 전화요금이 더 나오겠네요."

결국 비현실적인 규정이 피해자와 기업들을 1대 1 협상에만 골몰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나만 보상받고 말자'는 일부 소비자의 생각에, '이 건만 덮어두고 보자'는 업체의 욕심이 맞아 떨어지면서, 실제적인 제조 공정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기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 "사업자들은 개별건 무마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제품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정부는 뒤늦게 위해물질 발견시 신고 의무조항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보상 기준의 정립과 근본적인 공정 개선 작업이 없이는 또 다른 '쥐머리 새우깡' 출현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의심 물질로 인해 소비자들 ‘불안’
    • 입력 2008-03-27 21:23:25
    뉴스 9
<앵커 멘트>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해결 과정을 보면 보상 기준 등이 불합리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물질 파동, 무엇이 문제인지 최광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계동에 사는 26살 정모 씨. 한 마트에서 구입한 소주 병안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음료수 병 뚜껑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녹취>정모 씨 피해자 : "이렇게 큰 이물질이 판매 과정에서 안 보였을리가 없는데 그대로 시중에 나왔다는게 어이없기도 하고..." 공병을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해명. 커피 캔 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고정환 씨, 고 씨는 신고 후 업체에서 나온 사원이 오히려 이물질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며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업체 측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고정환(피해자) : "보이는 걸 일단 없애버리고 본다고 하면서...거의 증거인멸을 하는 듯한 미봉책으로 문제를 좀 덮어보자..." 이른바 '쥐머리 새우깡'사건 이후, 음식 이물질을 둘러싼 마찰은 이렇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물질 관련 신고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50%가량 늘었고, 기업체에도 항의 전화가 최근 부쩍 자주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항의도 있지만, 한 탕을 노리는 악덕 소비자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기업체의 고민입니다. <녹취>기업체 관계자 : "쥐포라든가 이런걸 먹고 임신했는데 부작용이 염려된다 상한 것 같다 이래서 5천여만 원을 뜯어낸 사례도..." 이물질을 둘러싸고 업체와 소비자가 옥신각신하는 이유는 보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입니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합됐을 경우, 1대 1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왔을 때, 새우깡 하나로 교환되는 게 원칙이란 건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녹취>피해자 : "그 안에 이물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몇백원 밖에 안 하는거 교환받으려고 그런다면...오히려 전화요금이 더 나오겠네요." 결국 비현실적인 규정이 피해자와 기업들을 1대 1 협상에만 골몰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나만 보상받고 말자'는 일부 소비자의 생각에, '이 건만 덮어두고 보자'는 업체의 욕심이 맞아 떨어지면서, 실제적인 제조 공정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기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 "사업자들은 개별건 무마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제품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정부는 뒤늦게 위해물질 발견시 신고 의무조항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보상 기준의 정립과 근본적인 공정 개선 작업이 없이는 또 다른 '쥐머리 새우깡' 출현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