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징역 1년 6월·변양균 징역 1년 집유 2년

입력 2008.03.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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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열린 신정아 변양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 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변양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변양균 전 실장의 뇌물 수수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부지법 김명섭 판사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지원토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 등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했고 미술관 학예실장 재직시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변양균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변 전 실장이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지원토록 했다는 혐의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을 힘써준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정아, 변양균 씨와 함께 기소된 동국대 전 이사장인 임용택 씨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와 변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동국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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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아 징역 1년 6월·변양균 징역 1년 집유 2년
    • 입력 2008-03-31 18:02:53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오늘 열린 신정아 변양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 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변양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변양균 전 실장의 뇌물 수수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부지법 김명섭 판사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지원토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 등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했고 미술관 학예실장 재직시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변양균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변 전 실장이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지원토록 했다는 혐의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을 힘써준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정아, 변양균 씨와 함께 기소된 동국대 전 이사장인 임용택 씨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와 변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동국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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