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에는 선거 운동 이면에 가려진 ‘ 확성기 소음’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이구요, 선관위 홈페이지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길의 서울 신도림역.
선거운동 차량들이 곳곳에서 확성기 소리를 쏟아냅니다.
통화를 하려면 한 쪽 귀를 막아야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8시를 조금 넘긴 아침 시간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느끼는 선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소음측정기로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3데시벨, 야구장 내야석에서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칩니다.
<인터뷰> 최민영(서울 도림동) : "저분들은 자기들이 내는 게 소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선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이름을 알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서승광(서울 구로동) : "정책이나 대안 같은 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소음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주택가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소음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하루 2백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도 후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선거운동 시간과 차량 대수 등만이 정해져 있을 뿐 소음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소음 자제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민원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소음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금석(선관위 공보관) :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서 소음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보다 인간적인 접촉을 원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한꺼번에 자신을 알리기 쉬워서인지 여전히 소음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이번에는 선거 운동 이면에 가려진 ‘ 확성기 소음’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이구요, 선관위 홈페이지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길의 서울 신도림역.
선거운동 차량들이 곳곳에서 확성기 소리를 쏟아냅니다.
통화를 하려면 한 쪽 귀를 막아야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8시를 조금 넘긴 아침 시간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느끼는 선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소음측정기로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3데시벨, 야구장 내야석에서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칩니다.
<인터뷰> 최민영(서울 도림동) : "저분들은 자기들이 내는 게 소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선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이름을 알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서승광(서울 구로동) : "정책이나 대안 같은 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소음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주택가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소음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하루 2백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도 후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선거운동 시간과 차량 대수 등만이 정해져 있을 뿐 소음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소음 자제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민원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소음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금석(선관위 공보관) :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서 소음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보다 인간적인 접촉을 원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한꺼번에 자신을 알리기 쉬워서인지 여전히 소음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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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소음공해, 규정도 없다
-
- 입력 2008-04-06 21:17:27
![](/newsimage2/200804/20080406/1538976.jpg)
<앵커 멘트>
이번에는 선거 운동 이면에 가려진 ‘ 확성기 소음’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이구요, 선관위 홈페이지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길의 서울 신도림역.
선거운동 차량들이 곳곳에서 확성기 소리를 쏟아냅니다.
통화를 하려면 한 쪽 귀를 막아야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8시를 조금 넘긴 아침 시간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느끼는 선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소음측정기로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3데시벨, 야구장 내야석에서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칩니다.
<인터뷰> 최민영(서울 도림동) : "저분들은 자기들이 내는 게 소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선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이름을 알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서승광(서울 구로동) : "정책이나 대안 같은 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소음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주택가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소음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하루 2백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도 후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선거운동 시간과 차량 대수 등만이 정해져 있을 뿐 소음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소음 자제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민원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소음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금석(선관위 공보관) :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서 소음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보다 인간적인 접촉을 원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한꺼번에 자신을 알리기 쉬워서인지 여전히 소음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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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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