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소음공해, 규정도 없다

입력 2008.04.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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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는 선거 운동 이면에 가려진 ‘ 확성기 소음’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이구요, 선관위 홈페이지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길의 서울 신도림역.

선거운동 차량들이 곳곳에서 확성기 소리를 쏟아냅니다.

통화를 하려면 한 쪽 귀를 막아야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8시를 조금 넘긴 아침 시간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느끼는 선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소음측정기로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3데시벨, 야구장 내야석에서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칩니다.

<인터뷰> 최민영(서울 도림동) : "저분들은 자기들이 내는 게 소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선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이름을 알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서승광(서울 구로동) : "정책이나 대안 같은 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소음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주택가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소음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하루 2백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도 후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선거운동 시간과 차량 대수 등만이 정해져 있을 뿐 소음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소음 자제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민원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소음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금석(선관위 공보관) :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서 소음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보다 인간적인 접촉을 원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한꺼번에 자신을 알리기 쉬워서인지 여전히 소음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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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소음공해, 규정도 없다
    • 입력 2008-04-06 21:17:27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에는 선거 운동 이면에 가려진 ‘ 확성기 소음’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사실이구요, 선관위 홈페이지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근길의 서울 신도림역. 선거운동 차량들이 곳곳에서 확성기 소리를 쏟아냅니다. 통화를 하려면 한 쪽 귀를 막아야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8시를 조금 넘긴 아침 시간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느끼는 선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소음측정기로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3데시벨, 야구장 내야석에서 나는 소음과 비슷한 수칩니다. <인터뷰> 최민영(서울 도림동) : "저분들은 자기들이 내는 게 소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선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이름을 알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서승광(서울 구로동) : "정책이나 대안 같은 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소음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주택가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소음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하루 2백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도 후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선거운동 시간과 차량 대수 등만이 정해져 있을 뿐 소음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소음 자제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민원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소음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금석(선관위 공보관) :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서 소음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보다 인간적인 접촉을 원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한꺼번에 자신을 알리기 쉬워서인지 여전히 소음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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