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례대표 ‘거액 특별당비’ 수사 착수
입력 2008.04.15 (14:51)
수정 2008.04.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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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낸 의혹이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기자회견에서 특별당비를 냈다고 밝힌 친박 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에 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특별당비 납부와 관련해 불법성이 확인되면 서청원 친박 연대 대표와 사무처 관계자 등을 소환해 양 당선자가 납부한 특별당비의 규모와 납부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가 특별당비 1억원을 내고, 총선후보 등록마감일인 지난달 26일 민주당에 10억원을 냈다가 5일 뒤 돌려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기자회견에서 특별당비를 냈다고 밝힌 친박 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에 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특별당비 납부와 관련해 불법성이 확인되면 서청원 친박 연대 대표와 사무처 관계자 등을 소환해 양 당선자가 납부한 특별당비의 규모와 납부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가 특별당비 1억원을 내고, 총선후보 등록마감일인 지난달 26일 민주당에 10억원을 냈다가 5일 뒤 돌려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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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례대표 ‘거액 특별당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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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4-15 14:51:31
- 수정2008-04-15 20:11:24
검찰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낸 의혹이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기자회견에서 특별당비를 냈다고 밝힌 친박 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에 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특별당비 납부와 관련해 불법성이 확인되면 서청원 친박 연대 대표와 사무처 관계자 등을 소환해 양 당선자가 납부한 특별당비의 규모와 납부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가 특별당비 1억원을 내고, 총선후보 등록마감일인 지난달 26일 민주당에 10억원을 냈다가 5일 뒤 돌려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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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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