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면 자율화’ 문답풀이

입력 2008.04.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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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초ㆍ중ㆍ고교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이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물론 하루 아침에 학교운영 방식이 크게 뒤바뀌는 일은 없겠지만 방과후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 등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교육정책이 교육감,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율화 이행계획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인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이 폐지되면 영리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지나.
▲ 외부 학원강사가 와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다만 방과후학교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때 지금까지는 `공교육'이라는 특성상 비영리기관에만 허용했으나 지침 자체가 없어지면 영리단체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쉽게 말해 사설학원이나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 등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 방과후학교를 변형한 0교시, 심야수업도 가능한가.
▲ 지침 자체가 없어지므로 사실상 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앞으로는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이 폐지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 지금까지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기본 방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운영 방향 등 지침 자체가 없어지므로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 교과목, 수업 내용, 운영 방향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우열반 운영도 허용되는 것인가.
▲ 사실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 결정에 위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은 서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 지침을 폐지한다고 해서 실제 우열반 부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형식 교과부 1차관은 "우열반, 서울대반, 연고대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감이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런 극단적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0교시수업, 심야 자율학습 등은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암암리에 해오지 않았나.
▲ 그렇다. 그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지침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방과후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학교장 자율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 시도 교육청별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어 운영할 할 것인지, 아예 일선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줄 것인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다.
우 차관은 "지역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순 없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등 영향력이 큰 곳은 교육청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농어촌 지역 등은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맡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0교시 수업, 심야 자율학습 등이 허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 관련 지침의 폐지로 인해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학생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항, 특히 너무 이른시간 또는 늦은 시간의 방과후학교 운영, 성폭력, 학교체육 등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과부가 별도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갑작스럽게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풀려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 이미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업무 이양에 따른 준비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리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우 차관은 "교육청별로 교육자치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쌓였으므로 자율화 조치가 곧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논란이 됐던 특목고 관련 규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지금까지는 교과부가 특목고 설립을 규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역시 교육감 자율로 하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구체적 이양 시기 등 특목고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 대책과 함께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 그 외 폐지되는 규제들은 어떤 게 있나.
▲ 교과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포함해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지침, 학사지도 지침,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수능시험 이후 고3 학생의 학원수강 출석인정 금지 지침, 논술수업 관련 지침,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 지침, 교복 공동구매 지침,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 지침,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 등 총 29개 지침이 오늘(15일)자로 즉각 폐지돼 시도 교육청 교육감 권한에 맡겨지게 된다.
이밖에 교육 공무원 인사권,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보직교사 배치기준, 장관의 학교평가 권한, 연구학교 지정,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 등 13건에 대해서는 6월중 관련 법령을 정비해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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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전면 자율화’ 문답풀이
    • 입력 2008-04-15 15:13:58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초ㆍ중ㆍ고교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이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물론 하루 아침에 학교운영 방식이 크게 뒤바뀌는 일은 없겠지만 방과후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 등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교육정책이 교육감,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율화 이행계획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인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이 폐지되면 영리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지나. ▲ 외부 학원강사가 와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다만 방과후학교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때 지금까지는 `공교육'이라는 특성상 비영리기관에만 허용했으나 지침 자체가 없어지면 영리단체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쉽게 말해 사설학원이나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 등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 방과후학교를 변형한 0교시, 심야수업도 가능한가. ▲ 지침 자체가 없어지므로 사실상 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앞으로는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이 폐지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 지금까지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기본 방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운영 방향 등 지침 자체가 없어지므로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 교과목, 수업 내용, 운영 방향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우열반 운영도 허용되는 것인가. ▲ 사실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 결정에 위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은 서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 지침을 폐지한다고 해서 실제 우열반 부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형식 교과부 1차관은 "우열반, 서울대반, 연고대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감이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런 극단적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0교시수업, 심야 자율학습 등은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암암리에 해오지 않았나. ▲ 그렇다. 그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지침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방과후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학교장 자율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 시도 교육청별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어 운영할 할 것인지, 아예 일선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줄 것인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다. 우 차관은 "지역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순 없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등 영향력이 큰 곳은 교육청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농어촌 지역 등은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맡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0교시 수업, 심야 자율학습 등이 허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 관련 지침의 폐지로 인해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학생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항, 특히 너무 이른시간 또는 늦은 시간의 방과후학교 운영, 성폭력, 학교체육 등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과부가 별도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갑작스럽게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풀려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 이미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업무 이양에 따른 준비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리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우 차관은 "교육청별로 교육자치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쌓였으므로 자율화 조치가 곧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논란이 됐던 특목고 관련 규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지금까지는 교과부가 특목고 설립을 규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역시 교육감 자율로 하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구체적 이양 시기 등 특목고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 대책과 함께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 그 외 폐지되는 규제들은 어떤 게 있나. ▲ 교과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포함해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지침, 학사지도 지침,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수능시험 이후 고3 학생의 학원수강 출석인정 금지 지침, 논술수업 관련 지침,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 지침, 교복 공동구매 지침,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 지침,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 등 총 29개 지침이 오늘(15일)자로 즉각 폐지돼 시도 교육청 교육감 권한에 맡겨지게 된다. 이밖에 교육 공무원 인사권,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보직교사 배치기준, 장관의 학교평가 권한, 연구학교 지정,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 등 13건에 대해서는 6월중 관련 법령을 정비해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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