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율화’ 정부의 남은 역할은
입력 2008.04.15 (19:59)
수정 2008.04.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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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일선 초ㆍ중ㆍ고교 운영 권한의 상당 부분을 각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게 되면 학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게 남게 되는 걸까.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학교 자율화 이행 조치로 인해 교과부는 필요한 분야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업무ㆍ권한의 상당폭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취지이지만 자율권을 넘어서는 교육 수요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
교과부가 말하는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이란 우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성폭력ㆍ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행해지는 수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런 사항들은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의 자율에만 맡겨 둘 경우 자칫 학생들의 건강, 권리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과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또 아직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국가 교육목표 수준에 뒤처지는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업무 역시 정부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은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규제나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권한 이양으로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갖겠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 에서는 정부의 `권한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0교시 수업 및 심야 자율학습 허용, 수준별 이동수업 및 방과후학교 자율화, 우열반 허용 등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학교 간 지나친 경쟁,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 공교육 시스템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 기업 등 영리단체가 방과후학교의 위탁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역시 공교육에 사교육 업체를 끌어들인다는 논란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학교 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의 학원화, 정부의 책임 포기"라며 학교 자율화 이행계획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교육정책이며 학교를 학원화하고 학생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공교육 폐기정책이다. 학교 서열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3단계 자율화 정책을 명백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도 이런 지적을 예상한 듯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의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규수업 이외의 보충 수업, 우열반 등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해도 교과부가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할 장치는 사라지게 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다만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고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극단적인 사례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교과부의 손을 떠난 문제'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평가 권한도 이전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한층 엄격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전 규제가 사라지는 대신 사후 평가가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며 "매년 7~8월에 실시되던 시도 교육청 평가 시기를 올해는 좀 늦추고 평가 방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학교 자율화 이행 조치로 인해 교과부는 필요한 분야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업무ㆍ권한의 상당폭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취지이지만 자율권을 넘어서는 교육 수요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
교과부가 말하는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이란 우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성폭력ㆍ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행해지는 수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런 사항들은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의 자율에만 맡겨 둘 경우 자칫 학생들의 건강, 권리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과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또 아직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국가 교육목표 수준에 뒤처지는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업무 역시 정부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은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규제나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권한 이양으로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갖겠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 에서는 정부의 `권한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0교시 수업 및 심야 자율학습 허용, 수준별 이동수업 및 방과후학교 자율화, 우열반 허용 등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학교 간 지나친 경쟁,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 공교육 시스템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 기업 등 영리단체가 방과후학교의 위탁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역시 공교육에 사교육 업체를 끌어들인다는 논란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학교 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의 학원화, 정부의 책임 포기"라며 학교 자율화 이행계획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교육정책이며 학교를 학원화하고 학생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공교육 폐기정책이다. 학교 서열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3단계 자율화 정책을 명백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도 이런 지적을 예상한 듯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의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규수업 이외의 보충 수업, 우열반 등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해도 교과부가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할 장치는 사라지게 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다만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고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극단적인 사례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교과부의 손을 떠난 문제'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평가 권한도 이전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한층 엄격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전 규제가 사라지는 대신 사후 평가가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며 "매년 7~8월에 실시되던 시도 교육청 평가 시기를 올해는 좀 늦추고 평가 방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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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일선 초ㆍ중ㆍ고교 운영 권한의 상당 부분을 각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게 되면 학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게 남게 되는 걸까.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학교 자율화 이행 조치로 인해 교과부는 필요한 분야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업무ㆍ권한의 상당폭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취지이지만 자율권을 넘어서는 교육 수요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
교과부가 말하는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이란 우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성폭력ㆍ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행해지는 수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런 사항들은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의 자율에만 맡겨 둘 경우 자칫 학생들의 건강, 권리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과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또 아직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국가 교육목표 수준에 뒤처지는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업무 역시 정부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은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규제나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권한 이양으로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갖겠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 에서는 정부의 `권한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0교시 수업 및 심야 자율학습 허용, 수준별 이동수업 및 방과후학교 자율화, 우열반 허용 등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학교 간 지나친 경쟁,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 공교육 시스템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 기업 등 영리단체가 방과후학교의 위탁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역시 공교육에 사교육 업체를 끌어들인다는 논란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학교 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의 학원화, 정부의 책임 포기"라며 학교 자율화 이행계획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교육정책이며 학교를 학원화하고 학생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공교육 폐기정책이다. 학교 서열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3단계 자율화 정책을 명백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도 이런 지적을 예상한 듯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의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규수업 이외의 보충 수업, 우열반 등이 실제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해도 교과부가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할 장치는 사라지게 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다만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고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극단적인 사례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교과부의 손을 떠난 문제'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평가 권한도 이전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한층 엄격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전 규제가 사라지는 대신 사후 평가가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며 "매년 7~8월에 실시되던 시도 교육청 평가 시기를 올해는 좀 늦추고 평가 방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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