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과 노원구 등 수도권 일대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땐 자금조달계획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땐 자금조달계획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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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 신고지역, 119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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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4-16 21:16:59
서울 강북구과 노원구 등 수도권 일대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땐 자금조달계획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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