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수련회는 ‘그림의 떡’

입력 2008.04.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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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은 아직도 장애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살 선아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입니다.

활달한 성격에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만, 다가오는 수학여행 기간에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터뷰>이규숙(선아 어머니) : "선아를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보낼 수 있냐고. 학교에서는 못 보내니까 엄마랑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휠체어가 다리인 12살 환석이.

엄마가 구해준 활동보조인과 함께 현장학습에 나섰지만, 계단 앞에서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직원들의 등에 업혀 한참만에 도착한 교실, 수업은 이미 시작된 뒤입니다.

<인터뷰>전길종(활동보조인) : "도로 상황들이 미리 체크가 안되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기 와서도 엘레베이터가 있는지 미리 확인이 안되서..."

지난해 한 장애인 단체가 조사한 결과, 장애학생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이처럼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함께 갈 보호자나 자원봉사자를 요구받았고, 심지어는 안전사고가 나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모든 것들이 법적인 강화를 통해서 환경이 바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인식들이 장애인은 다르다는..."

장애를 이유로 학습 활동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 데 이어 수년간 농성을 벌여 온 학부모들의 요구 끝에 개정된 특수교육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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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수련회는 ‘그림의 떡’
    • 입력 2008-04-19 08:09:4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은 아직도 장애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살 선아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입니다. 활달한 성격에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만, 다가오는 수학여행 기간에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터뷰>이규숙(선아 어머니) : "선아를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보낼 수 있냐고. 학교에서는 못 보내니까 엄마랑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휠체어가 다리인 12살 환석이. 엄마가 구해준 활동보조인과 함께 현장학습에 나섰지만, 계단 앞에서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직원들의 등에 업혀 한참만에 도착한 교실, 수업은 이미 시작된 뒤입니다. <인터뷰>전길종(활동보조인) : "도로 상황들이 미리 체크가 안되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기 와서도 엘레베이터가 있는지 미리 확인이 안되서..." 지난해 한 장애인 단체가 조사한 결과, 장애학생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이처럼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함께 갈 보호자나 자원봉사자를 요구받았고, 심지어는 안전사고가 나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모든 것들이 법적인 강화를 통해서 환경이 바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인식들이 장애인은 다르다는..." 장애를 이유로 학습 활동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 데 이어 수년간 농성을 벌여 온 학부모들의 요구 끝에 개정된 특수교육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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