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정보 공유’, 훔친 차 버젓이 팔려

입력 2008.04.29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고차 시장에서 도난 차량이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지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달초 고급 승용차를 도난당한 47살 이모 씨.

이 씨는 며칠 뒤, 자신의 차가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상에 팔린 뒤 명의까지 바뀐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찰에 바로 도난신고를 했기 때문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이 모씨(차량 도난 피해자) : "도난신고를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경찰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차 행방도 제가 찾아서 이전된 사실을 알고..."

훔친 차를 명의이전까지 가능한 것은 피해자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도 자치단체의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통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혜숙 계장(전주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 : "경찰청 정보시스템의 수배차량 명부 같은 것은 공유되지 않아요."

더욱이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경찰에 도난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차량등록 사업소에도 이런 도난신고사실원을 제출해야만 명의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정보공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안문제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전주 완산경찰서 과학수사팀 직원 : "(정보 공유가)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보안문제가 해킹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와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훔친 차가 합법적으로 팔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겉도는 ‘정보 공유’, 훔친 차 버젓이 팔려
    • 입력 2008-04-29 21:25:49
    뉴스 9
<앵커 멘트> 중고차 시장에서 도난 차량이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지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달초 고급 승용차를 도난당한 47살 이모 씨. 이 씨는 며칠 뒤, 자신의 차가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상에 팔린 뒤 명의까지 바뀐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찰에 바로 도난신고를 했기 때문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이 모씨(차량 도난 피해자) : "도난신고를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경찰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차 행방도 제가 찾아서 이전된 사실을 알고..." 훔친 차를 명의이전까지 가능한 것은 피해자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도 자치단체의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통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혜숙 계장(전주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 : "경찰청 정보시스템의 수배차량 명부 같은 것은 공유되지 않아요." 더욱이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경찰에 도난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차량등록 사업소에도 이런 도난신고사실원을 제출해야만 명의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정보공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안문제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전주 완산경찰서 과학수사팀 직원 : "(정보 공유가)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보안문제가 해킹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와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훔친 차가 합법적으로 팔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