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소년.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성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섭니다.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입니다.
<녹취> 박철곤(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적용을 상향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됩니다.
놀이터, 공원, 학교 등 취약지역에는 CCTV가 확대 설치됩니다.
청소년.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명화(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 "내년에 법 시행한 이후 범죄자만 공개하겠다는 건데 그 이전의 범죄자에 대해선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못지 않게 인권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소년.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성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섭니다.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입니다.
<녹취> 박철곤(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적용을 상향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됩니다.
놀이터, 공원, 학교 등 취약지역에는 CCTV가 확대 설치됩니다.
청소년.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명화(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 "내년에 법 시행한 이후 범죄자만 공개하겠다는 건데 그 이전의 범죄자에 대해선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못지 않게 인권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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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간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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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5-01 06:27:41
<앵커 멘트>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소년.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성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섭니다.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입니다.
<녹취> 박철곤(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적용을 상향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됩니다.
놀이터, 공원, 학교 등 취약지역에는 CCTV가 확대 설치됩니다.
청소년.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명화(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 "내년에 법 시행한 이후 범죄자만 공개하겠다는 건데 그 이전의 범죄자에 대해선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못지 않게 인권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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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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