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완치’ 피우진 중령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08.05.06 (18:35) 수정 2008.05.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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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방암 수술로 군에서 강제 퇴역당한 뒤 지난해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던 피우진 전 중령 기억하실겁니다.

국방부의 항소로 진행된 오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피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로 20년 넘게 화려한 군인의 길을 걸었던 피우진 씨.

그러나 지난 2002년 갑작스레 찾아온 유방암으로 결국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유방절제수술 이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됐기 때문입니다.

피씨는 이같은 국방부의 강제 퇴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암이 완치된 뒤의 강제 퇴역 조치는 부당하다는 피 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신체 장애자 복무를 금지한 옛 퇴역조치 규정을 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된 7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다시 한 번 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박형준(서울고법 공보판사) : "암이 완쾌돼 몸에 무리가 없는데도, 법령에도 없는 위임으로 강제 퇴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해를 거듭 계속된 법정 싸움, 이제 정년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피 씨는 복직 뒤 군생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피우진

이번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핀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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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 완치’ 피우진 중령 항소심도 승소
    • 입력 2008-05-06 18:12:46
    • 수정2008-05-06 19:34:08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유방암 수술로 군에서 강제 퇴역당한 뒤 지난해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던 피우진 전 중령 기억하실겁니다. 국방부의 항소로 진행된 오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피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로 20년 넘게 화려한 군인의 길을 걸었던 피우진 씨. 그러나 지난 2002년 갑작스레 찾아온 유방암으로 결국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유방절제수술 이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됐기 때문입니다. 피씨는 이같은 국방부의 강제 퇴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암이 완치된 뒤의 강제 퇴역 조치는 부당하다는 피 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신체 장애자 복무를 금지한 옛 퇴역조치 규정을 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된 7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다시 한 번 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박형준(서울고법 공보판사) : "암이 완쾌돼 몸에 무리가 없는데도, 법령에도 없는 위임으로 강제 퇴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해를 거듭 계속된 법정 싸움, 이제 정년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피 씨는 복직 뒤 군생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피우진 이번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핀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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