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 철저 표기”…검증 거의 불가능

입력 2008.05.06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몇달된 소의 것인지 월령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 역시 검증이 불가능한 미봉책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 등에만, 그것도 협정발효 후 180일 동안만 월령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SRM, 즉 뇌와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에 월령표기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상길(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객관적으로 연령이 불확실한부위,/머리뼈나 눈,뇌도 마찬기지로 연령이 확실히 확인 안 되면 전량 반송하겠다."

통상전문가들도 이 정도의 추가협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인 검증.

2005년 정부자료에는 현재 시행중인 기술로는 미국 소의 15내지 20% 정도만 연령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소의 이력 추적제 전면 도입을 10년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표(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미국 정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미국 소의 나이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확인해서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건지.."

현실적으로 수입 쇠고기의 육질을 보고 월령을 검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의 육류회사에서 붙인 월령 표기를 전적으로 믿는 수 밖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월령 철저 표기”…검증 거의 불가능
    • 입력 2008-05-06 20:59:15
    뉴스 9
<앵커 멘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몇달된 소의 것인지 월령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 역시 검증이 불가능한 미봉책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 등에만, 그것도 협정발효 후 180일 동안만 월령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SRM, 즉 뇌와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에 월령표기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상길(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객관적으로 연령이 불확실한부위,/머리뼈나 눈,뇌도 마찬기지로 연령이 확실히 확인 안 되면 전량 반송하겠다." 통상전문가들도 이 정도의 추가협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인 검증. 2005년 정부자료에는 현재 시행중인 기술로는 미국 소의 15내지 20% 정도만 연령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소의 이력 추적제 전면 도입을 10년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표(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미국 정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미국 소의 나이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확인해서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건지.." 현실적으로 수입 쇠고기의 육질을 보고 월령을 검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의 육류회사에서 붙인 월령 표기를 전적으로 믿는 수 밖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