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뒤 ‘채혈 측정’ 못 믿어

입력 2008.05.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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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때,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채혈을 요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채혈 측정이 반드시 운전자에게 유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30살 김모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1차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 100일 면허정지였습니다.

김 씨는 알코올 수치가 너무 높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구했고, 결과는 0.104%로 오히려 면허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기준은 체내 알코올 흡수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은(세브란스병원 전문의) : "술을 마신 뒤 1~2시간 까지는 상식과는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성별이나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김 씨가 술자리를 마친 시각은 새벽 3시, 호흡측정 시각은 3시 1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혈액채취를 한 시간은 음주뒤 70분이 지난 4시 10분으로 이는 가장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음주후 30분과 90분 사이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채혈시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혈액채취 수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민경호(변호사0 : "기준치를 불과 0.0004% 초과한 점, 적발 직후의 호흡 측정에서는 취소 수치에 못 미치는 0.095%가 나온 점 등도 함께 고려한 특수한 판결입니다."

무조건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음주운전자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더 큰 낭패는 음주운전 그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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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뒤 ‘채혈 측정’ 못 믿어
    • 입력 2008-05-22 06:35: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때,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채혈을 요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채혈 측정이 반드시 운전자에게 유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30살 김모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1차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 100일 면허정지였습니다. 김 씨는 알코올 수치가 너무 높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구했고, 결과는 0.104%로 오히려 면허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기준은 체내 알코올 흡수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은(세브란스병원 전문의) : "술을 마신 뒤 1~2시간 까지는 상식과는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성별이나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김 씨가 술자리를 마친 시각은 새벽 3시, 호흡측정 시각은 3시 1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혈액채취를 한 시간은 음주뒤 70분이 지난 4시 10분으로 이는 가장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음주후 30분과 90분 사이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채혈시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혈액채취 수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민경호(변호사0 : "기준치를 불과 0.0004% 초과한 점, 적발 직후의 호흡 측정에서는 취소 수치에 못 미치는 0.095%가 나온 점 등도 함께 고려한 특수한 판결입니다." 무조건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음주운전자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더 큰 낭패는 음주운전 그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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