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식당 무더기 적발

입력 2008.05.23 (12:53) 수정 2008.05.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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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명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음식점들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10%인 61곳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쇠고기 원산지나 종류를 허위 표시한 서울 지역 음식점을 보면 여의도에 있는 주식회사 큰집과 런던부페, 양평동 또순이네, 한강로3가 신 경복궁, 창천동 민들레 영토, 대신동 석란, 양재동 광주회관 등 7곳입니다.

지역에서 적발된 음식점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화개원, 동해시 새들가든, 안양시 석수동의 화진가든과 백화원, 대구시 신서동에 있는 전원숯불가든, 용계동 만득이 숯불촌, 감삼동의 옛골식당 부천 상동의 유명궁, 중동의 삼현불고기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있는 이화면옥입니다.

또 고양시에 있는 한양산장, 당진의 옛골토성, 인천 부개동 화로구이, 수원의 광교산갈비, 부천시 송내동의 순흥골숯불갈비, 전주시 우아동2가의 점보숯불갈비, 부산 가야동의 참숯골, 모라동의 육곳간 등 모두 18곳 입니다.

이밖에 19곳은 쇠고기의 원산지나 종류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고 17곳은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한우가 아닌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자료를 넘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영업장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게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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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식당 무더기 적발
    • 입력 2008-05-23 12:01:34
    • 수정2008-05-23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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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명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음식점들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10%인 61곳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쇠고기 원산지나 종류를 허위 표시한 서울 지역 음식점을 보면 여의도에 있는 주식회사 큰집과 런던부페, 양평동 또순이네, 한강로3가 신 경복궁, 창천동 민들레 영토, 대신동 석란, 양재동 광주회관 등 7곳입니다. 지역에서 적발된 음식점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화개원, 동해시 새들가든, 안양시 석수동의 화진가든과 백화원, 대구시 신서동에 있는 전원숯불가든, 용계동 만득이 숯불촌, 감삼동의 옛골식당 부천 상동의 유명궁, 중동의 삼현불고기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있는 이화면옥입니다. 또 고양시에 있는 한양산장, 당진의 옛골토성, 인천 부개동 화로구이, 수원의 광교산갈비, 부천시 송내동의 순흥골숯불갈비, 전주시 우아동2가의 점보숯불갈비, 부산 가야동의 참숯골, 모라동의 육곳간 등 모두 18곳 입니다. 이밖에 19곳은 쇠고기의 원산지나 종류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고 17곳은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한우가 아닌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자료를 넘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영업장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게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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