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 미수’ 징역 15년·신상정보공개 판결

입력 2008.05.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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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산 어린이 성폭행 미수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동 성폭행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엄벌로 풀이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강기 안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초등학교 어린이를 마구 때렸던 41살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위협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여러번의 성범죄 전과를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이 씨를 사회에서 오랜 기간 떼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형을 마친 뒤 5년동안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강재철(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 "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판결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이례적인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최근 추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2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된 뒤 유사 범죄에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상대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사례는 파악된 것만 6건입니다.

또 상습 성폭행 범에게 전자 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법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동을 노린 성범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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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성폭행 미수’ 징역 15년·신상정보공개 판결
    • 입력 2008-05-23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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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산 어린이 성폭행 미수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동 성폭행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엄벌로 풀이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강기 안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초등학교 어린이를 마구 때렸던 41살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위협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여러번의 성범죄 전과를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이 씨를 사회에서 오랜 기간 떼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형을 마친 뒤 5년동안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강재철(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 "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판결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이례적인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최근 추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2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된 뒤 유사 범죄에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상대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사례는 파악된 것만 6건입니다. 또 상습 성폭행 범에게 전자 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법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동을 노린 성범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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