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규제 속 납골당 몸살

입력 2008.05.26 (22:00) 수정 2008.05.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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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교시설로 등록해 납골당 허가를 손쉽게 받아내고 그 뒤에는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을 둘러싼 집단 민원 실태와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사찰로 등록된 한 납골당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 굿판이 벌어지던 굿당이었습니다.

<인터뷰> 주지스님: (작년까지는 점을 보셨죠?) "네, 작년 5월까지요. 여기가 자손들이 그렇게 잘되는 명당자리래요. 그래서 납골당을 지으라는 거야."

이 무속인은 한 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주지가 됐습니다.

<녹취> 납골당 운영주: "종단 조실스님이 우리 주지스님 고모부예요. 하하하~ "

굿당이 없어지고 사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을주민: "저희는 몰랐어요. 까맣게. 9월에 용도변경을 했더라고요. 납골당으로."

주민들은 현재 허가를 내준 지자체를 상대로 허가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당초 건축 신고를 할 때는 사찰의 부속시설로 29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납골당이 있는 구조였지만, 허가가 난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 납골당 규모를 7배 가까이 키웠습니다.

현재는 2천8백33기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해당 시에서는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찰측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납골당 운영주: "납골당은 다 똑같습니다. 공사해서 용도변경하고 하는 건 다 똑같죠. 이게 잘못이라면 법이 잘못된 거겠죠."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이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담당 공무원: (그러면 불법으로 계속 되든말든 벌금만 내면 정상영업할 수 있는 거네요?) "정상으로 가는 거죠."

현행법상 종교 단체는 신도와 그 가족에게 납골당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골당 영업을 할 수 있는 종교단체의 범위나 신도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누구나 종교시설을 만든 뒤 이런식으로 대규모 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뷰> 관련 공무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납골시설에서) 종교단체 자체를 빼버려야 맞을지도 몰라요."

이 때문에 지금도 강원도 철원과 대전 금산 등 전국적으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장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납골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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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규제 속 납골당 몸살
    • 입력 2008-05-26 21:23:32
    • 수정2008-05-26 22:00:24
    뉴스 9
<앵커 멘트> 종교시설로 등록해 납골당 허가를 손쉽게 받아내고 그 뒤에는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을 둘러싼 집단 민원 실태와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사찰로 등록된 한 납골당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 굿판이 벌어지던 굿당이었습니다. <인터뷰> 주지스님: (작년까지는 점을 보셨죠?) "네, 작년 5월까지요. 여기가 자손들이 그렇게 잘되는 명당자리래요. 그래서 납골당을 지으라는 거야." 이 무속인은 한 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주지가 됐습니다. <녹취> 납골당 운영주: "종단 조실스님이 우리 주지스님 고모부예요. 하하하~ " 굿당이 없어지고 사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을주민: "저희는 몰랐어요. 까맣게. 9월에 용도변경을 했더라고요. 납골당으로." 주민들은 현재 허가를 내준 지자체를 상대로 허가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당초 건축 신고를 할 때는 사찰의 부속시설로 29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납골당이 있는 구조였지만, 허가가 난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 납골당 규모를 7배 가까이 키웠습니다. 현재는 2천8백33기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해당 시에서는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찰측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납골당 운영주: "납골당은 다 똑같습니다. 공사해서 용도변경하고 하는 건 다 똑같죠. 이게 잘못이라면 법이 잘못된 거겠죠."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이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담당 공무원: (그러면 불법으로 계속 되든말든 벌금만 내면 정상영업할 수 있는 거네요?) "정상으로 가는 거죠." 현행법상 종교 단체는 신도와 그 가족에게 납골당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골당 영업을 할 수 있는 종교단체의 범위나 신도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누구나 종교시설을 만든 뒤 이런식으로 대규모 납골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뷰> 관련 공무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납골시설에서) 종교단체 자체를 빼버려야 맞을지도 몰라요." 이 때문에 지금도 강원도 철원과 대전 금산 등 전국적으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장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납골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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