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일괄사의후 어떻게 운영되나

입력 2008.06.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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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15개 부처 장관이 10일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내각의 운영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일괄 사의표명을 공식 수용하기 전까지 내각은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선별해 내각 사표를 수리한 이후다.
만약 총리와 일부 장관들의 교체가 확정되는 등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지면 내각은 이른바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의 순으로 총리를 대신해 내각을 통할하게 되고 장관이 공석인 각 부처의 경우 차관 대행체제로 가게 된다.
국무회의의 경우 총리가 공석이면 대통령이 매주 주재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며 교체가 확정된 각 부처에서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된다. 하지만 차관은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거나 안건을 의결할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개각 폭에 따라 최악의 경우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해 말 그대로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5명, 특임장관 등 모두 18명의 국무회의 구성원 가운데 과반인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특임장관이 공석인 데다 내각 8명 교체로 결론날 경우 당장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9명 밖에 되지 않아 국무회의 개의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교체대상 장관의 국무위원직은 당분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기되지만 정공법이 아닌 편법인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쇠고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정 공백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가까스로 열린다고 할지라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새 내각 인선을 완료하기까지 최장 한달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총리의 경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국회의 인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새로 선임되는 장관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이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없이 해당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회가 빨리 열려야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고 개각을 하더라도 청문 절차 등이 열릴 수 있다"면서 18대 국회의 조기 개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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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 일괄사의후 어떻게 운영되나
    • 입력 2008-06-10 18:26:07
    연합뉴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15개 부처 장관이 10일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내각의 운영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일괄 사의표명을 공식 수용하기 전까지 내각은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선별해 내각 사표를 수리한 이후다. 만약 총리와 일부 장관들의 교체가 확정되는 등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지면 내각은 이른바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의 순으로 총리를 대신해 내각을 통할하게 되고 장관이 공석인 각 부처의 경우 차관 대행체제로 가게 된다. 국무회의의 경우 총리가 공석이면 대통령이 매주 주재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며 교체가 확정된 각 부처에서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된다. 하지만 차관은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거나 안건을 의결할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개각 폭에 따라 최악의 경우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해 말 그대로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5명, 특임장관 등 모두 18명의 국무회의 구성원 가운데 과반인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특임장관이 공석인 데다 내각 8명 교체로 결론날 경우 당장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9명 밖에 되지 않아 국무회의 개의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교체대상 장관의 국무위원직은 당분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기되지만 정공법이 아닌 편법인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쇠고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정 공백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가까스로 열린다고 할지라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새 내각 인선을 완료하기까지 최장 한달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총리의 경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국회의 인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새로 선임되는 장관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이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없이 해당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회가 빨리 열려야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고 개각을 하더라도 청문 절차 등이 열릴 수 있다"면서 18대 국회의 조기 개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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