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폭 확대
입력 2008.06.11 (12:51)
수정 2008.06.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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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전액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고 차상위계층도 기본료.통화료 35%를 감면받게 됩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이 대폭 감면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 기본료는 전액면제받고 통화료는 50% 감면받습니다.
또 차상위계층도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은 받는 사람이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간 59억원이던 전체 감면액은 5천억원으로 80배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감면혜택은 대통령령 개정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관련 약관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또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실제로 받는 저소득층이 적었던 점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전액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고 차상위계층도 기본료.통화료 35%를 감면받게 됩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이 대폭 감면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 기본료는 전액면제받고 통화료는 50% 감면받습니다.
또 차상위계층도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은 받는 사람이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간 59억원이던 전체 감면액은 5천억원으로 80배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감면혜택은 대통령령 개정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관련 약관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또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실제로 받는 저소득층이 적었던 점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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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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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11 12:04:36
- 수정2008-06-12 08:03:12
<앵커 멘트>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전액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고 차상위계층도 기본료.통화료 35%를 감면받게 됩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이 대폭 감면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 기본료는 전액면제받고 통화료는 50% 감면받습니다.
또 차상위계층도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은 받는 사람이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간 59억원이던 전체 감면액은 5천억원으로 80배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감면혜택은 대통령령 개정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관련 약관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또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실제로 받는 저소득층이 적었던 점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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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k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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