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못 믿을 분양 광고…입주자 ‘낭패’

입력 2008.06.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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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분양 광고와 실제 시공이 달라 분양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곳이 있습니다.
못믿을 분양 광고 사례를 오수호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안, 4800세대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곳을 분양받은 분양자 백 여명이 모델 하우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당초 분양 때 내세운 광고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배포한 전단지입니다.

제 2자유로로 연결되는 나들목이 아파트 단지 옆으로 난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아예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진구(고양시청 주택과 팀장) : "3월 중에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그때 인지하고 행정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모델하우스 안에는 도로 계획 지도가 여태껏 걸려 있습니다.

시행사는 지도를 보고 그런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명수(시행사 대표) : "지도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도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안내 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도로 계획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에 분양자들은 어이 없어 합니다.

<인터뷰> 박대웅(아파트 분양자)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조단위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시청에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간과하고 계약자들한테 청약을 유인했다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분양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물 구조도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른바 'ㄴ'자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가운데 두 집의 안방이 서로 마주 봅니다.

안방거리는 3미터에 불과해 훤히 들여다 볼 수있습니다.

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시행사는 불투명 유리를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홍만(시행사 대표) : "경미한 변경이라면 가능하지만 방이라든지 응접실 위치를 바꾸는 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단지 안에 영어 마을을 유치하겠다며 소비자들을 혹하게 했지만 두 달 전 교육청이 불법으로 해석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분양자들은 이럴 바엔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이 희(아파트 분양자) :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분양받았을 때 이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말해준 그대로 분양해 주길... 그대로 건설해 주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지난 해 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00건이 넘습니다.

현장추적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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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못 믿을 분양 광고…입주자 ‘낭패’
    • 입력 2008-06-12 21:28:13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 분양 광고와 실제 시공이 달라 분양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곳이 있습니다. 못믿을 분양 광고 사례를 오수호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안, 4800세대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곳을 분양받은 분양자 백 여명이 모델 하우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당초 분양 때 내세운 광고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배포한 전단지입니다. 제 2자유로로 연결되는 나들목이 아파트 단지 옆으로 난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아예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진구(고양시청 주택과 팀장) : "3월 중에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그때 인지하고 행정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모델하우스 안에는 도로 계획 지도가 여태껏 걸려 있습니다. 시행사는 지도를 보고 그런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명수(시행사 대표) : "지도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도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안내 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도로 계획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에 분양자들은 어이 없어 합니다. <인터뷰> 박대웅(아파트 분양자)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조단위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시청에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간과하고 계약자들한테 청약을 유인했다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분양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물 구조도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른바 'ㄴ'자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가운데 두 집의 안방이 서로 마주 봅니다. 안방거리는 3미터에 불과해 훤히 들여다 볼 수있습니다. 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시행사는 불투명 유리를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홍만(시행사 대표) : "경미한 변경이라면 가능하지만 방이라든지 응접실 위치를 바꾸는 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단지 안에 영어 마을을 유치하겠다며 소비자들을 혹하게 했지만 두 달 전 교육청이 불법으로 해석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분양자들은 이럴 바엔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이 희(아파트 분양자) :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분양받았을 때 이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말해준 그대로 분양해 주길... 그대로 건설해 주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지난 해 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00건이 넘습니다. 현장추적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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