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부부 합쳐 2년 가능

입력 2008.06.19 (22:09) 수정 2008.06.20 (06: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합쳐서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한도 자녀가 만 3살까지로 확대됩니다.
박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한 최봉애 씨.

아기를 키우다 보니 육아휴직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인터뷰> 최봉애(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산휴를 빼고 1년이 아니라 포함해서 1년이라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오는 22일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가 만 1살에서 만 3살까지로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교대로 사용할 경우 합쳐서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두 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시작하더라도 휴직기간 1년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남성근로자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됩니다.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기동(노동부 여성고용과장)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을 3세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은 36%에 불과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맞벌이 육아휴직, 부부 합쳐 2년 가능
    • 입력 2008-06-19 21:31:09
    • 수정2008-06-20 06:24:00
    뉴스 9
<앵커 멘트>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합쳐서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한도 자녀가 만 3살까지로 확대됩니다. 박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한 최봉애 씨. 아기를 키우다 보니 육아휴직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인터뷰> 최봉애(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산휴를 빼고 1년이 아니라 포함해서 1년이라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오는 22일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가 만 1살에서 만 3살까지로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교대로 사용할 경우 합쳐서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두 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시작하더라도 휴직기간 1년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남성근로자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됩니다.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기동(노동부 여성고용과장)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을 3세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은 36%에 불과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