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상표 표시제’ 16년 만에 폐지

입력 2008.06.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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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정유사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 표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주유소간 직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2년부터 주유소들은 일명 '폴사인'으로 불리는 간판을 걸고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아왔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정유사들의 경쟁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취> 윤정혜(공정위 소비자 국장) : "목적과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

때문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고, 다만 다른 회사 제품을 섞어 팔 때 혼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유소끼리도 기름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물시장에서도 석유제품을 사고 팔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표 표시제가 없어지더라도 당장 기름값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독점적 공급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4대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은 1리터에 25원정도로 이들이 마진 없이 판다고 해도 가격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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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상표 표시제’ 16년 만에 폐지
    • 입력 2008-06-20 06:22: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정유사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 표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주유소간 직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2년부터 주유소들은 일명 '폴사인'으로 불리는 간판을 걸고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아왔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정유사들의 경쟁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취> 윤정혜(공정위 소비자 국장) : "목적과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 때문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고, 다만 다른 회사 제품을 섞어 팔 때 혼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유소끼리도 기름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물시장에서도 석유제품을 사고 팔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표 표시제가 없어지더라도 당장 기름값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독점적 공급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4대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은 1리터에 25원정도로 이들이 마진 없이 판다고 해도 가격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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