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정유사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 표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주유소간 직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2년부터 주유소들은 일명 '폴사인'으로 불리는 간판을 걸고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아왔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정유사들의 경쟁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취> 윤정혜(공정위 소비자 국장) : "목적과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
때문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고, 다만 다른 회사 제품을 섞어 팔 때 혼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유소끼리도 기름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물시장에서도 석유제품을 사고 팔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표 표시제가 없어지더라도 당장 기름값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독점적 공급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4대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은 1리터에 25원정도로 이들이 마진 없이 판다고 해도 가격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정부가 정유사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 표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주유소간 직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2년부터 주유소들은 일명 '폴사인'으로 불리는 간판을 걸고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아왔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정유사들의 경쟁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취> 윤정혜(공정위 소비자 국장) : "목적과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
때문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고, 다만 다른 회사 제품을 섞어 팔 때 혼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유소끼리도 기름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물시장에서도 석유제품을 사고 팔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표 표시제가 없어지더라도 당장 기름값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독점적 공급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4대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은 1리터에 25원정도로 이들이 마진 없이 판다고 해도 가격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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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상표 표시제’ 16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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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20 06:22:16
<앵커 멘트>
정부가 정유사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 표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주유소간 직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2년부터 주유소들은 일명 '폴사인'으로 불리는 간판을 걸고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아왔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정유사들의 경쟁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취> 윤정혜(공정위 소비자 국장) : "목적과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
때문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고, 다만 다른 회사 제품을 섞어 팔 때 혼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유소끼리도 기름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물시장에서도 석유제품을 사고 팔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표 표시제가 없어지더라도 당장 기름값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독점적 공급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4대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은 1리터에 25원정도로 이들이 마진 없이 판다고 해도 가격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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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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