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콘도 회원권 조심

입력 2008.06.23 (08:12) 수정 2008.06.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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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요즘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주겠다고 속인 뒤 세금 명목 등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살 김모 씨는 보름 전,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6백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준다는데 귀가 솔깃해진 김씨는 별 의심없이 카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공짜란 말은 속임수 였고, 신용카드로 9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인터뷰> 김00(콘도회원권 사기 피해자) : "저는 꼬치꼬치 묻는 편인데 원천봉쇄하는 것처럼 (의심할) 말 못하게 정말 안전하다고 쭉 얘기해요."

이들 업체는 대부분 공짜 회원권을 주겠다며 속인 뒤, 관리비나 세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 카드정보를 알아내 콘도 청약금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이들 업체는 아예 연락을 피하거나 겨우 연락이 될 경우 오히려 위약금을 달라며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올해 들어 대구에서만 42건, 전국적으로 1,925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백 건이 많습니다.

<인터뷰> 박수진(대구소비자연맹 소비자정보팀장) : "전화상으로 신용정보를 알려줘선 안 되고,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은 의심해봐야 한다."

콘도 회원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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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콘도 회원권 조심
    • 입력 2008-06-23 07:17:06
    • 수정2008-06-23 0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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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요즘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주겠다고 속인 뒤 세금 명목 등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살 김모 씨는 보름 전,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6백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준다는데 귀가 솔깃해진 김씨는 별 의심없이 카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공짜란 말은 속임수 였고, 신용카드로 9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인터뷰> 김00(콘도회원권 사기 피해자) : "저는 꼬치꼬치 묻는 편인데 원천봉쇄하는 것처럼 (의심할) 말 못하게 정말 안전하다고 쭉 얘기해요." 이들 업체는 대부분 공짜 회원권을 주겠다며 속인 뒤, 관리비나 세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 카드정보를 알아내 콘도 청약금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이들 업체는 아예 연락을 피하거나 겨우 연락이 될 경우 오히려 위약금을 달라며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올해 들어 대구에서만 42건, 전국적으로 1,925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백 건이 많습니다. <인터뷰> 박수진(대구소비자연맹 소비자정보팀장) : "전화상으로 신용정보를 알려줘선 안 되고,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은 의심해봐야 한다." 콘도 회원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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