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강화로는 수입위생조건 문제 해결 못 해”

입력 2008.06.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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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앞서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는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미국이 소의 이력추적제를 민간 자율에 맡긴 결과 20% 가량의 소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수출업자들이 소의 나이를 허위로 기재해도 국내 검역으로는 가려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민간 수출업자들의 자율적 결의로 이뤄지는 품질평가프로그램, 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정부측 해명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해 QSA보다 훨씬 강력한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작동했던 2006년과 2007년에조차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상당량의 뼛조각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또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규정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SRM의 정확한 정의가 전혀 서술돼 있지 않은데도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국제적 기준' 때문에 SRM 기준은 바꿀 수 없었다고 하면서 국민을 기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재협상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 머리뼈 등 다수의 선진국이 SRM으로 규정하는 물질들도 모두 SRM으로 정의해 차단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의 합의문을 즉시 공개하고, 추가협상 내용과 관련한 TV 공개 토론 제안도 조속히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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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강화로는 수입위생조건 문제 해결 못 해”
    • 입력 2008-06-24 16:44:45
    사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앞서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는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미국이 소의 이력추적제를 민간 자율에 맡긴 결과 20% 가량의 소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수출업자들이 소의 나이를 허위로 기재해도 국내 검역으로는 가려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민간 수출업자들의 자율적 결의로 이뤄지는 품질평가프로그램, 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정부측 해명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해 QSA보다 훨씬 강력한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작동했던 2006년과 2007년에조차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상당량의 뼛조각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또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규정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SRM의 정확한 정의가 전혀 서술돼 있지 않은데도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국제적 기준' 때문에 SRM 기준은 바꿀 수 없었다고 하면서 국민을 기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재협상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 머리뼈 등 다수의 선진국이 SRM으로 규정하는 물질들도 모두 SRM으로 정의해 차단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의 합의문을 즉시 공개하고, 추가협상 내용과 관련한 TV 공개 토론 제안도 조속히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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