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살빼는 약 적발…소비자 부작용 속출

입력 2008.06.27 (12:49) 수정 2008.06.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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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 빼는 약 성분이 든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팔던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품을 먹은 소비자들이 현기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다량 사용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 '샤샤샥'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에 업소를 차려놓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시부트라민'으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수 국내 천연재료로 만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광고돼 3만4천여병, 시가 27억원 상당이 팔려 나갔습니다.

이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한 알 당 1.9mg이 검출돼 하루 섭취량인 15알을 먹을 경우 약품의 하루 복용량을 3배나 초과하게 됩니다.

과민성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현기증과 무기력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사이트에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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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살빼는 약 적발…소비자 부작용 속출
    • 입력 2008-06-27 12:10:18
    • 수정2008-06-27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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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 빼는 약 성분이 든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팔던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품을 먹은 소비자들이 현기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다량 사용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 '샤샤샥'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에 업소를 차려놓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시부트라민'으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수 국내 천연재료로 만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광고돼 3만4천여병, 시가 27억원 상당이 팔려 나갔습니다. 이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한 알 당 1.9mg이 검출돼 하루 섭취량인 15알을 먹을 경우 약품의 하루 복용량을 3배나 초과하게 됩니다. 과민성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현기증과 무기력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사이트에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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