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가짜 팔고 ‘쉬쉬’

입력 2008.06.30 (07:20) 수정 2008.06.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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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표적인 온라인 오픈마켓인 G마켓이 모조품으로 드러난 개별 상인들의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정작 가짜를 산 소비자들에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2백30만명이 방문하는 인터넷 쇼핑몰 G마켓입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값이 싸다는 장점 못지 않게 '모조품'을 구매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인터넷 구매 피해자 : "가격이 싸다 싶어 의아하긴 했지만, 인터넷이라 유통 같은데 경쟁력이 있나했죠. 상품을 받고 보니까 짝퉁이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2년여 동안 G마켓이 모조품을 팔았다며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은 사례는 모두 2만 9천여 건으로, 금액으로 치면 245억 어치가 넘습니다.

G마켓 측은 상표권자의 항의를 받고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해 놓고서도, 정작 소비자에게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매 종료'나 '단순 상품 하자'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자신이 산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게 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는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판매중지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G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제품 문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철약철회권을 막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방해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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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 가짜 팔고 ‘쉬쉬’
    • 입력 2008-06-30 06:05:58
    • 수정2008-06-30 07:21:2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표적인 온라인 오픈마켓인 G마켓이 모조품으로 드러난 개별 상인들의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정작 가짜를 산 소비자들에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2백30만명이 방문하는 인터넷 쇼핑몰 G마켓입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값이 싸다는 장점 못지 않게 '모조품'을 구매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인터넷 구매 피해자 : "가격이 싸다 싶어 의아하긴 했지만, 인터넷이라 유통 같은데 경쟁력이 있나했죠. 상품을 받고 보니까 짝퉁이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2년여 동안 G마켓이 모조품을 팔았다며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은 사례는 모두 2만 9천여 건으로, 금액으로 치면 245억 어치가 넘습니다. G마켓 측은 상표권자의 항의를 받고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해 놓고서도, 정작 소비자에게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매 종료'나 '단순 상품 하자'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자신이 산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게 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는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판매중지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G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제품 문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철약철회권을 막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방해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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