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입력 2008.07.01 (07:46) 수정 2008.07.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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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5천원 미만의 거래를 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도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박유한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모든 은행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됩니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천원 이상으로 돼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이 폐지돼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금액에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를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경부고속도로에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됩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구간으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이제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주 5일 근무제, 정확히 말하면 주 40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오는 9월부터 주유소들은 주유소에 내건 간판에 관계 없이 여러 정유사들로부터 기름을 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9월부터는 이른바 전자발찌법이 시행돼 상습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해 집니다.

이달 말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131번으로 전화하면 하루 24시간 상담원으로부터 기상예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0월부터는 읍면동별 상세 동네 기상예보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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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 입력 2008-07-01 07:26:45
    • 수정2008-07-01 0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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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5천원 미만의 거래를 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도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박유한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모든 은행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됩니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천원 이상으로 돼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이 폐지돼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금액에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를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경부고속도로에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됩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구간으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이제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주 5일 근무제, 정확히 말하면 주 40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오는 9월부터 주유소들은 주유소에 내건 간판에 관계 없이 여러 정유사들로부터 기름을 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9월부터는 이른바 전자발찌법이 시행돼 상습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해 집니다. 이달 말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131번으로 전화하면 하루 24시간 상담원으로부터 기상예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0월부터는 읍면동별 상세 동네 기상예보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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