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대 모비스가 국세청에 명절 때마다 떡값을 줘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공개한 사람은 검찰에 구속되고, 해당기업과 국세청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현대모비스의 2005년 국세청 명절 하례안, 설을 앞두고 2004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비교한 문건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국세청 고위 간부부터 중간 간부 등 모두 30여 명, 특히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인 서울청 조사1국이 주 대상입니다.
<녹취> 국세청 직원 : "(갈비하고 사과 정도면?) 그거는 올 수 있어요. 사람간에 오가는 정이니까."
액수는 30만원에서 50만원, 누군가 특정인들의 금액을 지워놨는데 총액은 명절 때마다 천만원 내외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실무 직원이 작성한 계획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현대모비스 관계자 : "저희가 2000년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2002년부터는 투명경영 하면서 일체 하지말라고 감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문건을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했던 장모씨는 회사측 고발로 최근 검찰에 구속기소됐지만 명단에 오른 국세청 직원들과 현대 모비스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액수가 소액인 데다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거액의 비자금이 동원된 의혹에도 자금추적은 커녕, 국세청 직원들은 소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자체 감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갑순(서울지방국세청장) : "더 넓은 수사권을 갖고있는 수사 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을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가 끝난지 한달, 서울청 조사1국은 지난달 현대모비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조사로 지난해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는 1년 만에 또 다시 조사를 받고 있고, 국세청은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현대 모비스가 국세청에 명절 때마다 떡값을 줘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공개한 사람은 검찰에 구속되고, 해당기업과 국세청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현대모비스의 2005년 국세청 명절 하례안, 설을 앞두고 2004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비교한 문건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국세청 고위 간부부터 중간 간부 등 모두 30여 명, 특히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인 서울청 조사1국이 주 대상입니다.
<녹취> 국세청 직원 : "(갈비하고 사과 정도면?) 그거는 올 수 있어요. 사람간에 오가는 정이니까."
액수는 30만원에서 50만원, 누군가 특정인들의 금액을 지워놨는데 총액은 명절 때마다 천만원 내외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실무 직원이 작성한 계획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현대모비스 관계자 : "저희가 2000년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2002년부터는 투명경영 하면서 일체 하지말라고 감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문건을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했던 장모씨는 회사측 고발로 최근 검찰에 구속기소됐지만 명단에 오른 국세청 직원들과 현대 모비스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액수가 소액인 데다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거액의 비자금이 동원된 의혹에도 자금추적은 커녕, 국세청 직원들은 소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자체 감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갑순(서울지방국세청장) : "더 넓은 수사권을 갖고있는 수사 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을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가 끝난지 한달, 서울청 조사1국은 지난달 현대모비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조사로 지난해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는 1년 만에 또 다시 조사를 받고 있고, 국세청은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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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 떡값 무혐의…고발자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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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7-07 21:20:34
<앵커 멘트>
현대 모비스가 국세청에 명절 때마다 떡값을 줘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공개한 사람은 검찰에 구속되고, 해당기업과 국세청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현대모비스의 2005년 국세청 명절 하례안, 설을 앞두고 2004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비교한 문건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국세청 고위 간부부터 중간 간부 등 모두 30여 명, 특히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인 서울청 조사1국이 주 대상입니다.
<녹취> 국세청 직원 : "(갈비하고 사과 정도면?) 그거는 올 수 있어요. 사람간에 오가는 정이니까."
액수는 30만원에서 50만원, 누군가 특정인들의 금액을 지워놨는데 총액은 명절 때마다 천만원 내외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실무 직원이 작성한 계획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현대모비스 관계자 : "저희가 2000년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2002년부터는 투명경영 하면서 일체 하지말라고 감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문건을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했던 장모씨는 회사측 고발로 최근 검찰에 구속기소됐지만 명단에 오른 국세청 직원들과 현대 모비스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액수가 소액인 데다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거액의 비자금이 동원된 의혹에도 자금추적은 커녕, 국세청 직원들은 소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자체 감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갑순(서울지방국세청장) : "더 넓은 수사권을 갖고있는 수사 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을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가 끝난지 한달, 서울청 조사1국은 지난달 현대모비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조사로 지난해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는 1년 만에 또 다시 조사를 받고 있고, 국세청은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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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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