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급발진 사고, 운전자 무죄” 첫 확정 판결

입력 2008.07.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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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해에도 수십 건씩 신고되는 의문의 급발진 사고.
이 급발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인지 차체의 결함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1월 서울 마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자 검찰은 운전자 51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론에 검찰은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약물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고, 사고 차량을 사들인 다른 운전자도 비슷한 사고를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박씨의 조작 미숙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차체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는 하급심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 사고를 막으려 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도 주요 증거가 됐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다른 사례와 달리 제동 노력을 한 흔적이 인정되는 등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체 결함 역시 밝혀내기 쉽지 않은 만큼, 차량 소유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따져볼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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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급발진 사고, 운전자 무죄” 첫 확정 판결
    • 입력 2008-07-19 21:10:06
    뉴스 9
<앵커 멘트> 한해에도 수십 건씩 신고되는 의문의 급발진 사고. 이 급발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인지 차체의 결함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1월 서울 마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자 검찰은 운전자 51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론에 검찰은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약물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고, 사고 차량을 사들인 다른 운전자도 비슷한 사고를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박씨의 조작 미숙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차체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는 하급심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 사고를 막으려 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도 주요 증거가 됐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다른 사례와 달리 제동 노력을 한 흔적이 인정되는 등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체 결함 역시 밝혀내기 쉽지 않은 만큼, 차량 소유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따져볼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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