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원점수 비공개는 위법”

입력 2008.07.31 (07:10) 수정 2008.07.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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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수능 원점수에 대해 법원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수능 원점수를 공개한다고 해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수능 등급제에 따라 한 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린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못하거나 같은 등급이더라도 점수차가 무시돼 응시생 간의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점수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학사모는 지난 1월 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교과부가 원점수 가지고 있다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개인별 점수가 아닌 전체 수험생의 점수 분포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수험생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원점수를 따져야 하는 만큼 원점수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말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성적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수능 등급제가 다시 표준점수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원점수는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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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능 원점수 비공개는 위법”
    • 입력 2008-07-31 06:32:16
    • 수정2008-07-31 0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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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수능 원점수에 대해 법원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수능 원점수를 공개한다고 해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수능 등급제에 따라 한 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린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못하거나 같은 등급이더라도 점수차가 무시돼 응시생 간의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점수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학사모는 지난 1월 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교과부가 원점수 가지고 있다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개인별 점수가 아닌 전체 수험생의 점수 분포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수험생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원점수를 따져야 하는 만큼 원점수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말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성적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수능 등급제가 다시 표준점수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원점수는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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