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기, ‘포털 책임론’ 고조
입력 2008.08.07 (21:59)
수정 2008.08.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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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털 사이트로 검색된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기 쇼핑몰을 걸러내지 않은 포털 사이트에도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양혜리 씨, 최근 네이버에서 검색한 업체에서 항공권을 사려다 낭패를 봤습니다.
업체계좌에 620만원을 송금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양씨 같은 피해자만 100여명, 양 씨는 검색 결과 해당 업체가 제일 위에 나오기에 인기가 많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업체도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양혜리(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 "어떻게 당신을 믿겠냐 말했을 때 네이버에서 제일 처음 등록돼 있는 거 보지 않았냐, 그거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은 170여 명으로부터 2억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네이버 가격비교 검색에서 최상위에 노출돼 피해가 컸습니다.
네이버측은 광고비에 따라 검색순위를 바꾸는건 신문광고처럼 정상 영업행위라며 악덕업체를 걸러내는 건 소비자 몫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노수진(NHN 홍보팀 과장) :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할인을 전제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건 비정상적인 행위이고요."
그러나 광고와 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은 포털의 경우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할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경준('법무법인 국민' 변호사) : "광고 검색결과가 인기도나 신뢰도에 따라 노출되는 게 아니란 것을 명확히 고지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상품구매가 대중화돼 가는 만큼, 포털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포털 사이트로 검색된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기 쇼핑몰을 걸러내지 않은 포털 사이트에도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양혜리 씨, 최근 네이버에서 검색한 업체에서 항공권을 사려다 낭패를 봤습니다.
업체계좌에 620만원을 송금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양씨 같은 피해자만 100여명, 양 씨는 검색 결과 해당 업체가 제일 위에 나오기에 인기가 많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업체도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양혜리(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 "어떻게 당신을 믿겠냐 말했을 때 네이버에서 제일 처음 등록돼 있는 거 보지 않았냐, 그거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은 170여 명으로부터 2억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네이버 가격비교 검색에서 최상위에 노출돼 피해가 컸습니다.
네이버측은 광고비에 따라 검색순위를 바꾸는건 신문광고처럼 정상 영업행위라며 악덕업체를 걸러내는 건 소비자 몫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노수진(NHN 홍보팀 과장) :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할인을 전제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건 비정상적인 행위이고요."
그러나 광고와 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은 포털의 경우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할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경준('법무법인 국민' 변호사) : "광고 검색결과가 인기도나 신뢰도에 따라 노출되는 게 아니란 것을 명확히 고지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상품구매가 대중화돼 가는 만큼, 포털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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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사기, ‘포털 책임론’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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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8-07 21:26:15
- 수정2008-08-07 22:30:40
<앵커 멘트>
포털 사이트로 검색된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기 쇼핑몰을 걸러내지 않은 포털 사이트에도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양혜리 씨, 최근 네이버에서 검색한 업체에서 항공권을 사려다 낭패를 봤습니다.
업체계좌에 620만원을 송금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양씨 같은 피해자만 100여명, 양 씨는 검색 결과 해당 업체가 제일 위에 나오기에 인기가 많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업체도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양혜리(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 "어떻게 당신을 믿겠냐 말했을 때 네이버에서 제일 처음 등록돼 있는 거 보지 않았냐, 그거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은 170여 명으로부터 2억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네이버 가격비교 검색에서 최상위에 노출돼 피해가 컸습니다.
네이버측은 광고비에 따라 검색순위를 바꾸는건 신문광고처럼 정상 영업행위라며 악덕업체를 걸러내는 건 소비자 몫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노수진(NHN 홍보팀 과장) :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할인을 전제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건 비정상적인 행위이고요."
그러나 광고와 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은 포털의 경우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할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경준('법무법인 국민' 변호사) : "광고 검색결과가 인기도나 신뢰도에 따라 노출되는 게 아니란 것을 명확히 고지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상품구매가 대중화돼 가는 만큼, 포털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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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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