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원칙 세워 신중하게

입력 2008.08.16 (08:42) 수정 2008.08.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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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호 해설위원]

금리가 오르면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집을 장만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뛰는 물가에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방안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각기 여러 가지 감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 생활을 돕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는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하고 양도세 면제 요건도 완화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춰야 한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는 큽니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뿐아니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특정 품목에 한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감세는 분명히 검토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취약 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감세가 돼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감세는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보전책도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와 유류세 인하 등 이미 6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발표된 터여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마저 인하될 경우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섣부른 감세 정책은 자칫 일부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감세는 큰 틀과 큰 원칙,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등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감세안이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선심성 감세는 금물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명한 원칙아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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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원칙 세워 신중하게
    • 입력 2008-08-16 07:54:43
    • 수정2008-08-16 08:50:50
    뉴스광장 1부
[정찬호 해설위원] 금리가 오르면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집을 장만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뛰는 물가에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방안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각기 여러 가지 감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 생활을 돕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는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하고 양도세 면제 요건도 완화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춰야 한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는 큽니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뿐아니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특정 품목에 한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감세는 분명히 검토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취약 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감세가 돼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감세는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보전책도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와 유류세 인하 등 이미 6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발표된 터여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마저 인하될 경우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섣부른 감세 정책은 자칫 일부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감세는 큰 틀과 큰 원칙,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등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감세안이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선심성 감세는 금물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명한 원칙아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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