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전 KBS 사장 이번주 기소 방침

입력 2008.08.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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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번주 초에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 정 전 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엽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표적 수사' 논란을 낳았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초에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판단이 달라 논란이 됐던 배임액수는 대검 회계분석팀의 실사 결과 대로 천8백9십여 억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사장에 대한 신문 내용과 석달 간의 조사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법리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전 사장의 배임 논란을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법리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전 사장이 법원에 낸 6건의 해임 관련 소송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의 해임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정 전 사장이 낸 행정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엽니다.

서울행정법원측은 신청 사건은 심문 뒤 결정까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임 무효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과 민감성을 고려해 법원은 심문 절차를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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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연주 전 KBS 사장 이번주 기소 방침
    • 입력 2008-08-18 0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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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번주 초에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 정 전 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엽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표적 수사' 논란을 낳았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초에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판단이 달라 논란이 됐던 배임액수는 대검 회계분석팀의 실사 결과 대로 천8백9십여 억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사장에 대한 신문 내용과 석달 간의 조사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법리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전 사장의 배임 논란을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법리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전 사장이 법원에 낸 6건의 해임 관련 소송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의 해임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정 전 사장이 낸 행정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엽니다. 서울행정법원측은 신청 사건은 심문 뒤 결정까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임 무효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과 민감성을 고려해 법원은 심문 절차를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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