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복도를 현관으로’ 불법 확장 방조
입력 2008.08.19 (22:02)
수정 2008.08.19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용 면적인 아파트 복도를 현관으로 불법 확장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확장이 쉽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한 인테리어업체가 700만 원을 들여 고친 현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관의 전실 부분을 복도 쪽으로 밀어내고 남는 공간은 예쁜 실내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녹취> 인테리어 업자 : "입주전 먼저하시면 번거로움이 없으시죠 대신 조금 (단속의) 위험부담이 있는데..."
이처럼 입주전부터 서둘러 전실을 확장하는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래 붙어있던 현관문을 떼 내 밖으로 달고 복도를 전용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입주자들은 단체로 전실 확장을 하기 위해 동의서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예정자 : "입주하시는 분들 동의서받아서 거의다 하실려고 하는거죠 할 수 있다면..."
물론 불법입니다.
복도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면적으로, 이를 자기 집만의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 봄 입주를 마친 강남의 다른 대형 아파트단지는 아예 설계 당시부터 현관문이 두갭니다.
건설사는 밖에 있는 문은 현관문이 아니라 방화문이라지만, 누가 봐도 방화문이라기보다는 현관문입니다.
현관 잠금장치는 물론 초인종까지 입주 전부터 설치됐습니다.
<녹취> 건설사 담당자 : "(이 현관문은 누가 달아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달아준 거 맞습니다. 2개 다.....방화문이죠."
덕분에 주민들은 입주때부터 3제곱미터 정도의 전용공간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천만 원 이상, 이 아파트 3,997가구가 모두 1조원 어치가 넘는 전용면적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구청은 이런 불법을 알고도 준공 승인을 해줬습니다.
<녹취> 구청 담당자 : "(방화문에서)키를 제거하면 불법이 해소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뭐라 애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방화문이라며 현관문을 복도쪽으로 확장해 달아도 법으로 단속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전실 확장이 쉬운 구조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회사 부장 : "많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전실 확장)요구를 하시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국토부는 전실 확장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였던 베란다 확장문제처럼, 엄정한 단속이 없다면 누구나 어겨도 처벌할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공용 면적인 아파트 복도를 현관으로 불법 확장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확장이 쉽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한 인테리어업체가 700만 원을 들여 고친 현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관의 전실 부분을 복도 쪽으로 밀어내고 남는 공간은 예쁜 실내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녹취> 인테리어 업자 : "입주전 먼저하시면 번거로움이 없으시죠 대신 조금 (단속의) 위험부담이 있는데..."
이처럼 입주전부터 서둘러 전실을 확장하는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래 붙어있던 현관문을 떼 내 밖으로 달고 복도를 전용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입주자들은 단체로 전실 확장을 하기 위해 동의서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예정자 : "입주하시는 분들 동의서받아서 거의다 하실려고 하는거죠 할 수 있다면..."
물론 불법입니다.
복도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면적으로, 이를 자기 집만의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 봄 입주를 마친 강남의 다른 대형 아파트단지는 아예 설계 당시부터 현관문이 두갭니다.
건설사는 밖에 있는 문은 현관문이 아니라 방화문이라지만, 누가 봐도 방화문이라기보다는 현관문입니다.
현관 잠금장치는 물론 초인종까지 입주 전부터 설치됐습니다.
<녹취> 건설사 담당자 : "(이 현관문은 누가 달아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달아준 거 맞습니다. 2개 다.....방화문이죠."
덕분에 주민들은 입주때부터 3제곱미터 정도의 전용공간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천만 원 이상, 이 아파트 3,997가구가 모두 1조원 어치가 넘는 전용면적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구청은 이런 불법을 알고도 준공 승인을 해줬습니다.
<녹취> 구청 담당자 : "(방화문에서)키를 제거하면 불법이 해소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뭐라 애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방화문이라며 현관문을 복도쪽으로 확장해 달아도 법으로 단속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전실 확장이 쉬운 구조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회사 부장 : "많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전실 확장)요구를 하시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국토부는 전실 확장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였던 베란다 확장문제처럼, 엄정한 단속이 없다면 누구나 어겨도 처벌할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추적] ‘복도를 현관으로’ 불법 확장 방조
-
- 입력 2008-08-19 21:10:51
- 수정2008-08-19 22:09:20
![](/newsimage2/200808/20080819/1617983.jpg)
<앵커 멘트>
공용 면적인 아파트 복도를 현관으로 불법 확장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확장이 쉽도록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한 인테리어업체가 700만 원을 들여 고친 현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관의 전실 부분을 복도 쪽으로 밀어내고 남는 공간은 예쁜 실내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녹취> 인테리어 업자 : "입주전 먼저하시면 번거로움이 없으시죠 대신 조금 (단속의) 위험부담이 있는데..."
이처럼 입주전부터 서둘러 전실을 확장하는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래 붙어있던 현관문을 떼 내 밖으로 달고 복도를 전용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입주자들은 단체로 전실 확장을 하기 위해 동의서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녹취> 입주예정자 : "입주하시는 분들 동의서받아서 거의다 하실려고 하는거죠 할 수 있다면..."
물론 불법입니다.
복도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면적으로, 이를 자기 집만의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 봄 입주를 마친 강남의 다른 대형 아파트단지는 아예 설계 당시부터 현관문이 두갭니다.
건설사는 밖에 있는 문은 현관문이 아니라 방화문이라지만, 누가 봐도 방화문이라기보다는 현관문입니다.
현관 잠금장치는 물론 초인종까지 입주 전부터 설치됐습니다.
<녹취> 건설사 담당자 : "(이 현관문은 누가 달아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달아준 거 맞습니다. 2개 다.....방화문이죠."
덕분에 주민들은 입주때부터 3제곱미터 정도의 전용공간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천만 원 이상, 이 아파트 3,997가구가 모두 1조원 어치가 넘는 전용면적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구청은 이런 불법을 알고도 준공 승인을 해줬습니다.
<녹취> 구청 담당자 : "(방화문에서)키를 제거하면 불법이 해소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뭐라 애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방화문이라며 현관문을 복도쪽으로 확장해 달아도 법으로 단속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전실 확장이 쉬운 구조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회사 부장 : "많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전실 확장)요구를 하시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국토부는 전실 확장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였던 베란다 확장문제처럼, 엄정한 단속이 없다면 누구나 어겨도 처벌할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
-
김원장 기자 kim9@kbs.co.kr
김원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