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탈북 여간첩 사건에 대해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원씨의 북한 내 경력과 행적을 놓고 탈북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을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탈북 여간첩 원모 씨는 15살 때인 지난 1989년 금성정치군사대학에 들어갑니다.
오전엔 서기로 일한 뒤, 오후에는 외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진술에, 일부 탈북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탈북자 : "서기다 이러는데 그건 잘 이해안되는 말이고. (서기는) 충분히 일반 주민들하고 접촉해야겠죠. 접촉 안하면 일할 수 없으니까"
"평양 모란봉 구역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 "공부를 잘해 '이중 영예 붉은기 휘장'을 받았다"는 진술도 의문이 남습니다.
아연 5톤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람이 공작원으로 뽑혔다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암살 지시까지 받은 원 씨가 북한에 실제로 넘긴 정보에, 주요 국가기밀이 없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녹취> 탈북자 : "넘긴 정보가 군부대 위치 정도라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것인데.. 보위부의 끄나풀 정도."
특히 공소장이 결정적 증거 없이 대부분 원씨의 자백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오는 10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원씨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과연 공소 유지가 가능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탈북 여간첩 사건에 대해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원씨의 북한 내 경력과 행적을 놓고 탈북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을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탈북 여간첩 원모 씨는 15살 때인 지난 1989년 금성정치군사대학에 들어갑니다.
오전엔 서기로 일한 뒤, 오후에는 외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진술에, 일부 탈북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탈북자 : "서기다 이러는데 그건 잘 이해안되는 말이고. (서기는) 충분히 일반 주민들하고 접촉해야겠죠. 접촉 안하면 일할 수 없으니까"
"평양 모란봉 구역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 "공부를 잘해 '이중 영예 붉은기 휘장'을 받았다"는 진술도 의문이 남습니다.
아연 5톤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람이 공작원으로 뽑혔다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암살 지시까지 받은 원 씨가 북한에 실제로 넘긴 정보에, 주요 국가기밀이 없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녹취> 탈북자 : "넘긴 정보가 군부대 위치 정도라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것인데.. 보위부의 끄나풀 정도."
특히 공소장이 결정적 증거 없이 대부분 원씨의 자백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오는 10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원씨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과연 공소 유지가 가능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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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간첩 경력·행적 ‘꼬리무는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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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9-01 21:19:50

<앵커 멘트>
탈북 여간첩 사건에 대해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원씨의 북한 내 경력과 행적을 놓고 탈북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을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탈북 여간첩 원모 씨는 15살 때인 지난 1989년 금성정치군사대학에 들어갑니다.
오전엔 서기로 일한 뒤, 오후에는 외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진술에, 일부 탈북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탈북자 : "서기다 이러는데 그건 잘 이해안되는 말이고. (서기는) 충분히 일반 주민들하고 접촉해야겠죠. 접촉 안하면 일할 수 없으니까"
"평양 모란봉 구역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 "공부를 잘해 '이중 영예 붉은기 휘장'을 받았다"는 진술도 의문이 남습니다.
아연 5톤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람이 공작원으로 뽑혔다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암살 지시까지 받은 원 씨가 북한에 실제로 넘긴 정보에, 주요 국가기밀이 없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녹취> 탈북자 : "넘긴 정보가 군부대 위치 정도라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것인데.. 보위부의 끄나풀 정도."
특히 공소장이 결정적 증거 없이 대부분 원씨의 자백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오는 10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원씨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과연 공소 유지가 가능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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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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