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의혹’ 사실상 살해…중형

입력 2008.10.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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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연녀를 살해한 정황은 충분하지만 물증이 없어 사기죄로만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공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업가 A씨는 4년전 내연녀 김모 씨에게 함께 중국으로 도망가자고 제안했고, 김 씨는 전 재산 3천만원과 짐을 정리해 A씨에게 맡겼습니다.

출국 하루전 두 사람은 호텔에 투숙했지만 다음날 임신 5 개월의 김 씨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수사끝에 경찰은 A씨로부터 "김 씨를 살해한뒤 시신을 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 짐은 창고에서 발견됐고 3천만 원은 A씨가 회사운영비와 골프 접대비로 써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A씨는 살해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수사가 미궁에 빠지면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결국 감쪽같이 살아진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인터뷰> 지익상(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 : "향후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한 사실상 살인사건은 영원히 기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사법정의 차원에서 사기죄로라도... "

1심 재판부도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씨를 사실상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치밀한 계획끝에 범행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아 검찰 구형대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99년에는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증거부족과 법 정의 사이에서 1심 법원은 법이 살아있다는 취지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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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살해 의혹’ 사실상 살해…중형
    • 입력 2008-10-02 2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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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연녀를 살해한 정황은 충분하지만 물증이 없어 사기죄로만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공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업가 A씨는 4년전 내연녀 김모 씨에게 함께 중국으로 도망가자고 제안했고, 김 씨는 전 재산 3천만원과 짐을 정리해 A씨에게 맡겼습니다. 출국 하루전 두 사람은 호텔에 투숙했지만 다음날 임신 5 개월의 김 씨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수사끝에 경찰은 A씨로부터 "김 씨를 살해한뒤 시신을 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 짐은 창고에서 발견됐고 3천만 원은 A씨가 회사운영비와 골프 접대비로 써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A씨는 살해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수사가 미궁에 빠지면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결국 감쪽같이 살아진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인터뷰> 지익상(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 : "향후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한 사실상 살인사건은 영원히 기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사법정의 차원에서 사기죄로라도... " 1심 재판부도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씨를 사실상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치밀한 계획끝에 범행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아 검찰 구형대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99년에는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증거부족과 법 정의 사이에서 1심 법원은 법이 살아있다는 취지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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