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부풀리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08.10.27 (06:55)
수정 2008.10.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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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사설 학원들이 수강료를 부풀리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토록하거나,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같은 온갖 명목을 만들어 학원비를 올리는 등 갖가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학원은 특목고 준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본래 강의는 물론 온라인 강의까지 들어야 수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학원 직원: "온라인 테스트, 주 1회 보거든요. 그것 봐야 돼서 (온라인도) 다 해야 돼요."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아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상한선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다른 학원의 수강 가격표.
9개월 이상 장기 과정만을 운영하면서 있지도 않은 단기과정의 가격을 높이 책정한 뒤 마치 학원비를 깎아 주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녹취> 학원 수강자: "사실을 알고보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거고,제가 자연스럽게 속은 거죠."
전국 곳곳에 분원을 두고 이렇게 편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린 6개 대형 사설학원들에 대해 모두 1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끼워팔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
법망를 피해가며 학원비를 올리는 수법은 더 다양합니다.
보충수업비와 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등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온갖 명목으로 수강료를 올려받습니다.
'전국 최다 합격자', '전국 최고 합격률' 등 허위 광고도 여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현재 33조 원 규모.
치솟는 학원비가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수강료 상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유명 사설 학원들이 수강료를 부풀리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토록하거나,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같은 온갖 명목을 만들어 학원비를 올리는 등 갖가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학원은 특목고 준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본래 강의는 물론 온라인 강의까지 들어야 수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학원 직원: "온라인 테스트, 주 1회 보거든요. 그것 봐야 돼서 (온라인도) 다 해야 돼요."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아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상한선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다른 학원의 수강 가격표.
9개월 이상 장기 과정만을 운영하면서 있지도 않은 단기과정의 가격을 높이 책정한 뒤 마치 학원비를 깎아 주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녹취> 학원 수강자: "사실을 알고보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거고,제가 자연스럽게 속은 거죠."
전국 곳곳에 분원을 두고 이렇게 편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린 6개 대형 사설학원들에 대해 모두 1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끼워팔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
법망를 피해가며 학원비를 올리는 수법은 더 다양합니다.
보충수업비와 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등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온갖 명목으로 수강료를 올려받습니다.
'전국 최다 합격자', '전국 최고 합격률' 등 허위 광고도 여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현재 33조 원 규모.
치솟는 학원비가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수강료 상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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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부풀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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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27 06:25:26
- 수정2008-10-27 06:57:58
<앵커 멘트>
유명 사설 학원들이 수강료를 부풀리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토록하거나,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같은 온갖 명목을 만들어 학원비를 올리는 등 갖가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학원은 특목고 준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본래 강의는 물론 온라인 강의까지 들어야 수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학원 직원: "온라인 테스트, 주 1회 보거든요. 그것 봐야 돼서 (온라인도) 다 해야 돼요."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아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상한선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다른 학원의 수강 가격표.
9개월 이상 장기 과정만을 운영하면서 있지도 않은 단기과정의 가격을 높이 책정한 뒤 마치 학원비를 깎아 주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녹취> 학원 수강자: "사실을 알고보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거고,제가 자연스럽게 속은 거죠."
전국 곳곳에 분원을 두고 이렇게 편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린 6개 대형 사설학원들에 대해 모두 1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끼워팔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
법망를 피해가며 학원비를 올리는 수법은 더 다양합니다.
보충수업비와 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등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온갖 명목으로 수강료를 올려받습니다.
'전국 최다 합격자', '전국 최고 합격률' 등 허위 광고도 여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현재 33조 원 규모.
치솟는 학원비가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수강료 상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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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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