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부풀리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08.10.27 (06:55) 수정 2008.10.27 (06: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유명 사설 학원들이 수강료를 부풀리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토록하거나,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같은 온갖 명목을 만들어 학원비를 올리는 등 갖가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학원은 특목고 준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본래 강의는 물론 온라인 강의까지 들어야 수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학원 직원: "온라인 테스트, 주 1회 보거든요. 그것 봐야 돼서 (온라인도) 다 해야 돼요."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아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상한선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다른 학원의 수강 가격표.

9개월 이상 장기 과정만을 운영하면서 있지도 않은 단기과정의 가격을 높이 책정한 뒤 마치 학원비를 깎아 주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녹취> 학원 수강자: "사실을 알고보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거고,제가 자연스럽게 속은 거죠."

전국 곳곳에 분원을 두고 이렇게 편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린 6개 대형 사설학원들에 대해 모두 1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끼워팔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

법망를 피해가며 학원비를 올리는 수법은 더 다양합니다.

보충수업비와 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등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온갖 명목으로 수강료를 올려받습니다.

'전국 최다 합격자', '전국 최고 합격률' 등 허위 광고도 여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현재 33조 원 규모.

치솟는 학원비가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수강료 상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강료 부풀리기’ 무더기 적발
    • 입력 2008-10-27 06:25:26
    • 수정2008-10-27 06:57:5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유명 사설 학원들이 수강료를 부풀리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토록하거나,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같은 온갖 명목을 만들어 학원비를 올리는 등 갖가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학원은 특목고 준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본래 강의는 물론 온라인 강의까지 들어야 수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학원 직원: "온라인 테스트, 주 1회 보거든요. 그것 봐야 돼서 (온라인도) 다 해야 돼요."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아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상한선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다른 학원의 수강 가격표. 9개월 이상 장기 과정만을 운영하면서 있지도 않은 단기과정의 가격을 높이 책정한 뒤 마치 학원비를 깎아 주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녹취> 학원 수강자: "사실을 알고보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거고,제가 자연스럽게 속은 거죠." 전국 곳곳에 분원을 두고 이렇게 편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린 6개 대형 사설학원들에 대해 모두 1억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끼워팔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 법망를 피해가며 학원비를 올리는 수법은 더 다양합니다. 보충수업비와 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등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온갖 명목으로 수강료를 올려받습니다. '전국 최다 합격자', '전국 최고 합격률' 등 허위 광고도 여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현재 33조 원 규모. 치솟는 학원비가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수강료 상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