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입력 2008.10.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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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액이 1년에 최대 2백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현재 4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낮추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하위 50%에 해당 되는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1년에 2백만 원 이상 나올 경우 2백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 소득 중위 30%는 환자 부담 상한액이 3백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이럴 경우 현재 연 29만 명 선인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대상이 37만 명가량으로 늘고 1인당 지원금액도 60%가량 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5%로 줄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초음파 진료와 척추질환에 대한 MRI, 노인 틀니와 치석제거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모두 추진하는데 필요한 3조 8천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종류의 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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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입력 2008-10-27 12:08:26
    뉴스 12
<앵커 멘트>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액이 1년에 최대 2백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현재 4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낮추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하위 50%에 해당 되는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1년에 2백만 원 이상 나올 경우 2백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 소득 중위 30%는 환자 부담 상한액이 3백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이럴 경우 현재 연 29만 명 선인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대상이 37만 명가량으로 늘고 1인당 지원금액도 60%가량 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5%로 줄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초음파 진료와 척추질환에 대한 MRI, 노인 틀니와 치석제거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모두 추진하는데 필요한 3조 8천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종류의 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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