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종양 제거 수술을 잘못해 멀쩡한 부위를 절제한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여성환자의 위에 생긴 종양제거수술을 하다 식도에 상처를 입히고 종양은 그대로 놔둔채 멀쩡한 부위를 떼어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병원 의사 A(41)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학교재단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 판사는 또 수술 당시 A 씨를 옆에서 도운 전문의 B(35)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이 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는 혀를 차게 한다.
피해자이면서 당시 환자였던 이모(59.여) 씨는 위종양 제거를 위해 2006년 6월12일 의사 A 씨의 집도 아래 보조의사 4명의 도움을 받아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 부분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처음부터 사고로 시작됐다.
B 씨가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식도에 삽입하다 그만 내시경 기구 앞부분으로 식도 입구 점막을 찔러 1∼1.5㎝의 상처를 냈다. 환자가 반듯하게 누워 있어 식도가 좁아진 상태임을 감안하지 않고 기구를 무리하게 삽입했기 때문이다.
사고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A 씨는 식도손상 사고가 나면 시술을 중단하고 손상부분 치료부터 해야하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혈액 등 때문에 종양의 위치 확인이 어렵게 되자 A 씨는 멀쩡한 부위를 종양으로 추정해 떼어내는 2차 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종양은 더 자라 이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 의사는 여기에다 당시 시술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의료법위반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주치의의 어처구니 없는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수술을 도운 의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여성환자의 위에 생긴 종양제거수술을 하다 식도에 상처를 입히고 종양은 그대로 놔둔채 멀쩡한 부위를 떼어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병원 의사 A(41)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학교재단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 판사는 또 수술 당시 A 씨를 옆에서 도운 전문의 B(35)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이 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는 혀를 차게 한다.
피해자이면서 당시 환자였던 이모(59.여) 씨는 위종양 제거를 위해 2006년 6월12일 의사 A 씨의 집도 아래 보조의사 4명의 도움을 받아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 부분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처음부터 사고로 시작됐다.
B 씨가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식도에 삽입하다 그만 내시경 기구 앞부분으로 식도 입구 점막을 찔러 1∼1.5㎝의 상처를 냈다. 환자가 반듯하게 누워 있어 식도가 좁아진 상태임을 감안하지 않고 기구를 무리하게 삽입했기 때문이다.
사고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A 씨는 식도손상 사고가 나면 시술을 중단하고 손상부분 치료부터 해야하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혈액 등 때문에 종양의 위치 확인이 어렵게 되자 A 씨는 멀쩡한 부위를 종양으로 추정해 떼어내는 2차 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종양은 더 자라 이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 의사는 여기에다 당시 시술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의료법위반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주치의의 어처구니 없는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수술을 도운 의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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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멀쩡한 부위 제거한 의사, 과실치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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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1-05 16:43:16
위 종양 제거 수술을 잘못해 멀쩡한 부위를 절제한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여성환자의 위에 생긴 종양제거수술을 하다 식도에 상처를 입히고 종양은 그대로 놔둔채 멀쩡한 부위를 떼어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병원 의사 A(41)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학교재단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 판사는 또 수술 당시 A 씨를 옆에서 도운 전문의 B(35)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이 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는 혀를 차게 한다.
피해자이면서 당시 환자였던 이모(59.여) 씨는 위종양 제거를 위해 2006년 6월12일 의사 A 씨의 집도 아래 보조의사 4명의 도움을 받아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 부분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처음부터 사고로 시작됐다.
B 씨가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식도에 삽입하다 그만 내시경 기구 앞부분으로 식도 입구 점막을 찔러 1∼1.5㎝의 상처를 냈다. 환자가 반듯하게 누워 있어 식도가 좁아진 상태임을 감안하지 않고 기구를 무리하게 삽입했기 때문이다.
사고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A 씨는 식도손상 사고가 나면 시술을 중단하고 손상부분 치료부터 해야하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혈액 등 때문에 종양의 위치 확인이 어렵게 되자 A 씨는 멀쩡한 부위를 종양으로 추정해 떼어내는 2차 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종양은 더 자라 이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 의사는 여기에다 당시 시술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의료법위반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주치의의 어처구니 없는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수술을 도운 의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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