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지분 쪼개기’ 원천 봉쇄

입력 2008.11.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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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발, 개건축이나 뉴타운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지분쪼개기’가 원천 봉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시행될 경우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지분쪼개기를 이용한 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나와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

<질문 1>
앞으로 지구지정 전에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법안이 제출했다구요?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역 등에서 개발이익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사서 다세대주택을 짓는 등 이른바‘지분쪼개기’라고 하죠.

재개발 지정 전에 난립하던 이 지분 쪼개기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현기환 의원이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은 재개발지구 지정 후에만 '지분쪼개기'를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개정안은 지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특정한 날을 정하면 그날부터 지분쪼개기가 금지됩니다.

최근 서울시 등이 지구지정 후에 지분쪼개기를 할 경우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나아가 지구지정 전까지도 지분쪼개기를 못하도록 강력 조치한 것입니다.

<질문 2>

이렇게 지분쪼개기에 대해 강력한 규제법안이 나온데는 그동안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죠?

<답변 2>
네. 지분쪼개기는 그동안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조합원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아 왔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행당동의 한 재개발 지역을 찾아가봤는데요.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이곳에선 요즘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재개발지구 지정전까지 성행했던 지분쪼개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늘면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 가구수보다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원래 조합원수는 210명이었는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조합원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분양 물량은 아예 없는데다 조합원들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부민(재개발조합 사무장):"한 가구가 8세대까지 쪼개지면서 3평짜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처럼 지분쪼개기의 부작용은 한남 뉴타운이나 성동구 옥수 13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추진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 3>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것 외에 조합원의 지위 규정도 엄격해진다면서요?

<답변 3>

네. 현행법은 여러명이 땅이나 건물을 공동소유 할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을 대표 1명에게만 주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외에 여러 명이 소유하면서 1세대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한 명이 여러명에게 조합원 지위를 팔아도 조합원은 한 명으로만 인정됩니다.

조합원 지위를 쪼개파는 것까지 엄격히 규제한다는 겁니다.

또 지구지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단계여서 지분쪼개기가 우려되는 경우 역시 해당 지자체장이 최대 4년 동안 건물을 새로 짓거나 땅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4>
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수 있을까요?

<답변 4>
네 우선은 투기세력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분별한 지분쪼개기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허재완(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 투기가 상당부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이달 중순 상임위 심사를 하고 12월에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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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현장] ‘지분 쪼개기’ 원천 봉쇄
    • 입력 2008-11-06 2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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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발, 개건축이나 뉴타운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지분쪼개기’가 원천 봉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시행될 경우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지분쪼개기를 이용한 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나와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 <질문 1> 앞으로 지구지정 전에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법안이 제출했다구요?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역 등에서 개발이익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사서 다세대주택을 짓는 등 이른바‘지분쪼개기’라고 하죠. 재개발 지정 전에 난립하던 이 지분 쪼개기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현기환 의원이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은 재개발지구 지정 후에만 '지분쪼개기'를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개정안은 지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특정한 날을 정하면 그날부터 지분쪼개기가 금지됩니다. 최근 서울시 등이 지구지정 후에 지분쪼개기를 할 경우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나아가 지구지정 전까지도 지분쪼개기를 못하도록 강력 조치한 것입니다. <질문 2> 이렇게 지분쪼개기에 대해 강력한 규제법안이 나온데는 그동안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죠? <답변 2> 네. 지분쪼개기는 그동안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조합원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아 왔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행당동의 한 재개발 지역을 찾아가봤는데요.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이곳에선 요즘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재개발지구 지정전까지 성행했던 지분쪼개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늘면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 가구수보다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원래 조합원수는 210명이었는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조합원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분양 물량은 아예 없는데다 조합원들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부민(재개발조합 사무장):"한 가구가 8세대까지 쪼개지면서 3평짜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처럼 지분쪼개기의 부작용은 한남 뉴타운이나 성동구 옥수 13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추진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 3>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것 외에 조합원의 지위 규정도 엄격해진다면서요? <답변 3> 네. 현행법은 여러명이 땅이나 건물을 공동소유 할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을 대표 1명에게만 주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외에 여러 명이 소유하면서 1세대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한 명이 여러명에게 조합원 지위를 팔아도 조합원은 한 명으로만 인정됩니다. 조합원 지위를 쪼개파는 것까지 엄격히 규제한다는 겁니다. 또 지구지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단계여서 지분쪼개기가 우려되는 경우 역시 해당 지자체장이 최대 4년 동안 건물을 새로 짓거나 땅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4> 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수 있을까요? <답변 4> 네 우선은 투기세력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분별한 지분쪼개기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허재완(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 투기가 상당부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이달 중순 상임위 심사를 하고 12월에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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