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전 수석 측근 ‘정자법 위반’ 영장

입력 2008.11.07 (13:06) 수정 2008.11.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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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T와 KTF 납품비리 사건이 전 정권의 핵심인사였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T와 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전 선거운동원이었던 노 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이 전 수석의 대구지역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조 전 KTF 사장 측으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조 전 KTF 사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25억여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수석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현금으로 건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도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이 전 수석의 정치 활동을 보좌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노 씨가 관련된 모 건설시행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노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조 전 사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이 전 수석에게 전달했는지 등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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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철 전 수석 측근 ‘정자법 위반’ 영장
    • 입력 2008-11-07 11:57:08
    • 수정2008-11-07 18:17:37
    뉴스 12
<앵커 멘트> KT와 KTF 납품비리 사건이 전 정권의 핵심인사였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T와 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전 선거운동원이었던 노 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이 전 수석의 대구지역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조 전 KTF 사장 측으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조 전 KTF 사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25억여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수석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현금으로 건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도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이 전 수석의 정치 활동을 보좌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노 씨가 관련된 모 건설시행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노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조 전 사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이 전 수석에게 전달했는지 등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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