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통보…형평성 논란

입력 2008.11.19 (21:53) 수정 2008.11.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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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종합 부동산세 환급 통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아닌,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부세 환급 대상자들에게 오늘 안내문과 경정청구서가 발송됐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19만 2천여 명입니다.

<인터뷰>김선이(강남세무서 재산계장) : "오늘 경정청구서 안내문이 발송됐으니까 대상자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받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는 28일까지 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다음달 15일 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모두 6천3백억 원입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고 종부세를 납부한 경우, 이의 신청 기간이 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로 규정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승재(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대상자는 세대합산하여 종부세를 신고한 사람이고 미신고자는 세금을 냈다고 해도 이번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도,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 납세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유모 씨(종부세 납부자) : "체납한 사람은 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고 버틴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빠서 자진신고를 안 하긴 했지만 돈을 내고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돼요."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단독 명의의 1주택자에 대해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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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환급 통보…형평성 논란
    • 입력 2008-11-19 20:48:38
    • 수정2008-11-20 0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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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종합 부동산세 환급 통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아닌,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부세 환급 대상자들에게 오늘 안내문과 경정청구서가 발송됐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19만 2천여 명입니다. <인터뷰>김선이(강남세무서 재산계장) : "오늘 경정청구서 안내문이 발송됐으니까 대상자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받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는 28일까지 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다음달 15일 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모두 6천3백억 원입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고 종부세를 납부한 경우, 이의 신청 기간이 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로 규정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승재(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대상자는 세대합산하여 종부세를 신고한 사람이고 미신고자는 세금을 냈다고 해도 이번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도,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 납세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유모 씨(종부세 납부자) : "체납한 사람은 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고 버틴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빠서 자진신고를 안 하긴 했지만 돈을 내고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돼요."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단독 명의의 1주택자에 대해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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