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판교 택지지구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500여 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임대기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를 그 때 시세로 한다는 주공의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562명이 계약 조항 일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임대기간 후 감정가액, 즉 시세만으로 분양가를 정한다는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령(판교 임대아파트연합 대책위 대표) : "입주 10년 후의 시세대로 분양전환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실제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과거 모집 당시의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데 비해 10년인 경우, 미래에 오른 집값을 떠안아야 하는 데다 예측할 수도 없는 집값을 얼마나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재우(주택공사 판매계획팀 차장) :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게 향후 주택 경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들은 기존 방식에서 바뀐 내용에 대해 주공이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공 측은 분양가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계약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맞섰습니다.
판교의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1880여 가구.
주공은 판교에 이어 화성 동탄, 오산 세교 신도시의 임대아파트에도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판교 택지지구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500여 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임대기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를 그 때 시세로 한다는 주공의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562명이 계약 조항 일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임대기간 후 감정가액, 즉 시세만으로 분양가를 정한다는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령(판교 임대아파트연합 대책위 대표) : "입주 10년 후의 시세대로 분양전환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실제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과거 모집 당시의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데 비해 10년인 경우, 미래에 오른 집값을 떠안아야 하는 데다 예측할 수도 없는 집값을 얼마나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재우(주택공사 판매계획팀 차장) :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게 향후 주택 경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들은 기존 방식에서 바뀐 내용에 대해 주공이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공 측은 분양가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계약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맞섰습니다.
판교의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1880여 가구.
주공은 판교에 이어 화성 동탄, 오산 세교 신도시의 임대아파트에도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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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10년 후 분양 전환금’ 산정 논란
-
- 입력 2008-11-20 07:21:24
![](/newsimage2/200811/20081120/1672629.jpg)
<앵커 멘트>
판교 택지지구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500여 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임대기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를 그 때 시세로 한다는 주공의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562명이 계약 조항 일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0년 임대기간 후 감정가액, 즉 시세만으로 분양가를 정한다는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령(판교 임대아파트연합 대책위 대표) : "입주 10년 후의 시세대로 분양전환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실제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과거 모집 당시의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데 비해 10년인 경우, 미래에 오른 집값을 떠안아야 하는 데다 예측할 수도 없는 집값을 얼마나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재우(주택공사 판매계획팀 차장) :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게 향후 주택 경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들은 기존 방식에서 바뀐 내용에 대해 주공이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공 측은 분양가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계약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맞섰습니다.
판교의 10년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1880여 가구.
주공은 판교에 이어 화성 동탄, 오산 세교 신도시의 임대아파트에도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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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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