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100% 합격…알고보니 ‘엉터리’

입력 2008.12.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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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 공업사 수십곳의 자동차 검사가, 1년 내내 합격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심각한 결함도 무시한, 엉터리 검사였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검사소로 지정된 서울의 한 민간 공업사입니다.

지난 두달 간 자동차 천 대를 넘게 검사했지만 100% 합격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곳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 봤습니다.

결함이 있지만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녹취>00공업사 검사원 : "통과는 시켜드려요. 어디나 타이어는 통과를 시켜드려요. (합격은 시켜주시고?)네, 다른데는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같은 차량으로 이번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결함이 3군데나 발견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중엔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결함도 있습니다.

<인터뷰>김태수(성동검사소 소장) : "배기관이 부식으로 구멍이 나있고요. 타이어가 편마모 돼 있고, 주차브레이크도 작동 안되기 때문에 이대로 타시면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검사 대행업체를 이용해 또다른 공업사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검사가 5분 만에 끝납니다.

<녹취>00대행업체 관계자 : "아무래도 자주 얼굴을 보다보니까 일반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게 있죠."

KBS가 전국 검사소의 합격률 자료를 입수한 결과 올 한해 내내 100% 합격률을 기록한 곳이 모두 60곳이나 됐습니다.

또 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영 검사소들의 평균 합격률이 88%인 반면, 민간 검사소의 절반 이상은 합격률이 95%를 넘어섰습니다.

검사를 대행하는 일부 공업사들은 자동차 검사 수수료 5만 원을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각 구청의 관리 감독은 허술합니다.

규정상 1년에 4번 해야 하는 실태 조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한다해도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현장중심의 실태조사와 적발시에 과태료보다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이 필요합니다."

또 일정 규모의 시설과 직원 수 등만 충족하면 검사소로 지정되는 현행 허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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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검사 100% 합격…알고보니 ‘엉터리’
    • 입력 2008-12-12 2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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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 공업사 수십곳의 자동차 검사가, 1년 내내 합격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심각한 결함도 무시한, 엉터리 검사였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검사소로 지정된 서울의 한 민간 공업사입니다. 지난 두달 간 자동차 천 대를 넘게 검사했지만 100% 합격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곳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 봤습니다. 결함이 있지만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녹취>00공업사 검사원 : "통과는 시켜드려요. 어디나 타이어는 통과를 시켜드려요. (합격은 시켜주시고?)네, 다른데는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같은 차량으로 이번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결함이 3군데나 발견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중엔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결함도 있습니다. <인터뷰>김태수(성동검사소 소장) : "배기관이 부식으로 구멍이 나있고요. 타이어가 편마모 돼 있고, 주차브레이크도 작동 안되기 때문에 이대로 타시면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검사 대행업체를 이용해 또다른 공업사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검사가 5분 만에 끝납니다. <녹취>00대행업체 관계자 : "아무래도 자주 얼굴을 보다보니까 일반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게 있죠." KBS가 전국 검사소의 합격률 자료를 입수한 결과 올 한해 내내 100% 합격률을 기록한 곳이 모두 60곳이나 됐습니다. 또 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영 검사소들의 평균 합격률이 88%인 반면, 민간 검사소의 절반 이상은 합격률이 95%를 넘어섰습니다. 검사를 대행하는 일부 공업사들은 자동차 검사 수수료 5만 원을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각 구청의 관리 감독은 허술합니다. 규정상 1년에 4번 해야 하는 실태 조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한다해도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현장중심의 실태조사와 적발시에 과태료보다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이 필요합니다." 또 일정 규모의 시설과 직원 수 등만 충족하면 검사소로 지정되는 현행 허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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