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성형 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비싼 소송 비용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현실인데요.
비슷한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이 인터넷에서 만나 공동 소송으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길고 곧게 뻗은 다리를 부러워하던 42살 최모 씨, 결국 종아리 성형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튀어나온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을 차단해 근육을 줄여주는 그리 어렵지 않은 수술이지만 부작용이 문제였습니다.
<녹취>최모 씨(종아리 수술 피해자) : "여기 알이 있잖아요 이게 수술 후 조금 빠지나 싶더니 다시 원상복구. 이쪽 알은 아예 찌그러져있어요..."
최 씨는 소송을 하려했지만 혼자 힘으론 버거웠고, 결국 인터넷에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수술 피해자 70여 명을 모았습니다.
수술 후 종아리 색이 변하는가 하면, 한쪽만 날씬해지는 비대칭 현상에 피부 함몰 증세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측에 최 씨 등 피해자 24명에게 4백에서 5백만 원 씩 모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나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이인재(원고측 변호사) : "신체감정상 장애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형 후 모양이 이상해진다든가 하는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판결로 의의"
법원은 그러나 피해 여성들도 종아리 수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도 감수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책임을 80퍼센트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성형 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비싼 소송 비용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현실인데요.
비슷한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이 인터넷에서 만나 공동 소송으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길고 곧게 뻗은 다리를 부러워하던 42살 최모 씨, 결국 종아리 성형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튀어나온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을 차단해 근육을 줄여주는 그리 어렵지 않은 수술이지만 부작용이 문제였습니다.
<녹취>최모 씨(종아리 수술 피해자) : "여기 알이 있잖아요 이게 수술 후 조금 빠지나 싶더니 다시 원상복구. 이쪽 알은 아예 찌그러져있어요..."
최 씨는 소송을 하려했지만 혼자 힘으론 버거웠고, 결국 인터넷에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수술 피해자 70여 명을 모았습니다.
수술 후 종아리 색이 변하는가 하면, 한쪽만 날씬해지는 비대칭 현상에 피부 함몰 증세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측에 최 씨 등 피해자 24명에게 4백에서 5백만 원 씩 모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나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이인재(원고측 변호사) : "신체감정상 장애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형 후 모양이 이상해진다든가 하는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판결로 의의"
법원은 그러나 피해 여성들도 종아리 수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도 감수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책임을 80퍼센트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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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불만’ 인터넷모임 공동 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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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2-15 20:59:42
<앵커 멘트>
성형 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비싼 소송 비용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현실인데요.
비슷한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이 인터넷에서 만나 공동 소송으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길고 곧게 뻗은 다리를 부러워하던 42살 최모 씨, 결국 종아리 성형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튀어나온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을 차단해 근육을 줄여주는 그리 어렵지 않은 수술이지만 부작용이 문제였습니다.
<녹취>최모 씨(종아리 수술 피해자) : "여기 알이 있잖아요 이게 수술 후 조금 빠지나 싶더니 다시 원상복구. 이쪽 알은 아예 찌그러져있어요..."
최 씨는 소송을 하려했지만 혼자 힘으론 버거웠고, 결국 인터넷에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수술 피해자 70여 명을 모았습니다.
수술 후 종아리 색이 변하는가 하면, 한쪽만 날씬해지는 비대칭 현상에 피부 함몰 증세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측에 최 씨 등 피해자 24명에게 4백에서 5백만 원 씩 모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나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이인재(원고측 변호사) : "신체감정상 장애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형 후 모양이 이상해진다든가 하는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인정한 판결로 의의"
법원은 그러나 피해 여성들도 종아리 수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도 감수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책임을 80퍼센트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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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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