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소음 배상요건 엄격 제한

입력 2008.12.21 (21:26) 수정 2008.12.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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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준치를 넘는 교통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김준범 기자의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가 교차하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옆을 오가는 차량은 하루 평균 2십 7만여 대. 열차도 천2백 대를 넘습니다.

주변 소음은 기준치의 10배 이상입니다.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현장 소음 측정까지 벌인 끝에 주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근 소음이 는 것은 맞지만,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봐야 한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즉 아파트 건축 전에 올림픽 도로가 이미 있었고,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늘어 소음도 자연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림픽대로 같은 큰 도로가 추가로 건설되거나, 특정 이유로 교통량이 폭주하는 등 이례적인 변화로 소음이 늘어난 게 인정돼야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손윤하(변호사) : "지금까지는 참을 수 있는 소음인지 아닌지만 따졌지만,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변화인지도 추가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설사 환경권을 일부 침해당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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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통소음 배상요건 엄격 제한
    • 입력 2008-12-21 21:03:18
    • 수정2008-12-21 2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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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준치를 넘는 교통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김준범 기자의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가 교차하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옆을 오가는 차량은 하루 평균 2십 7만여 대. 열차도 천2백 대를 넘습니다. 주변 소음은 기준치의 10배 이상입니다.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현장 소음 측정까지 벌인 끝에 주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근 소음이 는 것은 맞지만,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봐야 한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즉 아파트 건축 전에 올림픽 도로가 이미 있었고,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량이 늘어 소음도 자연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림픽대로 같은 큰 도로가 추가로 건설되거나, 특정 이유로 교통량이 폭주하는 등 이례적인 변화로 소음이 늘어난 게 인정돼야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손윤하(변호사) : "지금까지는 참을 수 있는 소음인지 아닌지만 따졌지만,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변화인지도 추가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설사 환경권을 일부 침해당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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