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봉급자 근소세 월 2만3천원↓

입력 2008.12.25 (22:00) 수정 2008.12.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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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근로소득 세율이 낮아지면서 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세금이 42%나 줄어듭니다.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호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월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만 240원에서 5천430원으로 47% 줄어들고,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는 42.4%, 400만 원과 500만 원 근로자도 각각 22.5%와 15.3%가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세율이 소득구간별로 1에서 2%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 주택 담보 대출 이자납입분은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상품에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결혼이나 동거 부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유리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손비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구입 액수 한도도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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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300만원 봉급자 근소세 월 2만3천원↓
    • 입력 2008-12-25 20:41:34
    • 수정2008-12-25 2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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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근로소득 세율이 낮아지면서 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세금이 42%나 줄어듭니다.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호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월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만 240원에서 5천430원으로 47% 줄어들고,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는 42.4%, 400만 원과 500만 원 근로자도 각각 22.5%와 15.3%가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세율이 소득구간별로 1에서 2%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 주택 담보 대출 이자납입분은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상품에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결혼이나 동거 부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유리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손비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구입 액수 한도도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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